카페직원 예비군훈련 유급휴가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한 유급보장은 당해 근로자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이 예비군훈련과 겹치는 관계로 근무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 유급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당해 직원이 근무해야 하는 날이 예비군훈련이면 그 시간을 유급으로 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공동대표 개인사업자인 경우 배우자 출산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대표자의 배우자가 대표자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불가합니다. 출산 및 육아휴직 관련 정부지원금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므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질문의 경우 지원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저는 1995년 12월 1일 입사하여, 올해 2025년 10월31일 정년 퇴직하게되는 직장인입니다. 정년 퇴직시 연차휴가 발생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정년퇴직으로 인해 신규로 발생하지 아니하며, 퇴직 시 정산에서도 담당자의 설명과 같이 입사일 기준 1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기 별도 정산할 것이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퇴직시까지 휴가일수는 25일이 맞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코드 23-8은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로서 귀하와 같은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코드는 아닙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사업 또는 작업형태의 변경으로 인해 사업주의 퇴직권고를 근로자가 수용하여 이직하는 것은 23-5에 해당합니다. 이는 비자발적 실업이 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증빙서류는 회사의 퇴직권고를 수용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근로계약 해지사유로 규정되어있는경우 (계약서에),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해지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해지는 해고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정상적인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사유가 취업규칙 상의 해고사유에 부합이 되는지, 부합이 된다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따라야 하고, 해고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그리고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 되었다면 30일 이상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단기알바 주5일 8시간이상 법정공휴일 수당지급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인 대통령선거일, 현충일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즉 쉬어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적용이 안되어 유급휴일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여름휴가 후 바로퇴사하면 휴가는 근무로 안쳐주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 중 휴가일은 근무일로 안쳐준다는 표현을 이해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준다고 하였는데 휴가끝나고 바로 퇴사하면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회사가 여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 하였다가 휴가종료 후 나중에 무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퇴사해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육아휴직 중 둘째출산 및 출산휴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를 12월 1일 출산하는 경우 출산전 출산휴가를 전혀 사용치 않았다면 출산일로부터 90일간을 출산휴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이 경과한 3월 1일에 출산휴가는 불가합니다. 출산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과 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중인 육아휴직기간을 출산 전까지로 변경하고 12.1부터 90일간 출산휴가를 사용한 후 이어서 육아휴직 사용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무단 결근한 직원보고 그냥 그 날에 나오지 말라고 하면 무단 결근이 아니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이든 유계결근이든 결근이면 무급이 원칙입니다. 근무일수가 아닙니다. 다만, 출근하려는 직원에게 출근하지 못하게 했다면 이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용직 야간상시근무자일경우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을 기재하지 않아서 정확한 금액 산정이 어렵습니다. 만약 주 6일 근무하고 1일 실근로시간이 6시간이고 휴게시간이 1시간으로 가정하여 계산해보면,월 근무시간은 6시간 x 6일 x 4.345주 = 156.4시간이고, 주휴일은 6시간 x 4.345주 = 26시간 으로서 합하면 182.4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임금과 주휴수당이 합계 1,829,472원 입니다.야간근로수당은 156.4시간 x 0.5 x 10,030원 = 784,346원 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