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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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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차생성 문의입니다.(근속수관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은 입사후 최초 1년까지는 매월 개근시마다 1개가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최초 1년간80% 이상 출근하였다면 2년차 초일에 15개가 발생한 이후 2년 초과시 마다 1개씩 가산되어 최대 25개까지만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26개의 연차휴가라는 것은 한 해에 발생할 수 없습니다.귀하가 말하는 26개라는 것은 최초 1년까지 매월 1개씩 발생하는 11개와 2년차 초일에 발생하는 15개를 합한 것인데, 이것은 한 해에 전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첫해에 11개가 발생하고 2년차에 15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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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가 사직서 처리를 계속 미루거나 안받아주는경우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회사가 수리를 하지 않고 계속 미루는 경우 민법 규정에 따라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직서 수리를 독촉해 보시고 그럼에도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위와같이 효력 발생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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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되면 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1년 이상 계속 고용하기로 근로계약하였고 수습기간이 설정된 경우 3개월 간 10%를 감액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의 80%를 지급한다는 근로계약은 서명을 하였어도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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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와 무급휴가는 회사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달력에 빨강색으로 표시되는 날은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에 의한 휴일입니다. 그런데 5.1 근로자의날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며, 선거일은 동 규정에 의한 휴일이기는 하지만 사전에 날짜가 확정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빨강색으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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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개인 연차를 다소진했는데 휴무를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인의 개인 연차휴가를 소진한 경우 휴가사용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 등 규정에 정한바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르고, 규정이 없다면 회사의 승인을 얻어 무급 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무급휴가를 회사에 따라서는 유계결근 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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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무 직원의 욕설 및 험담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에 적시한 내용은 험담을 한 사람이 피해자에 비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러한 행동을 하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직장내괴롭힘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노동청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험담을 하는 행위자의 행동은 문제가 있는 것이므로 직장내 책임있는 자에게 신고하여 적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이 좋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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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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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5시간, 주 30시간, 월 130.35시간(30 x 4.345) 입니다. 주휴시간은 30/40 x 8시간 = 6시간 입니다.위 근로조건으로 격주로 근무시 근무하는 주의 주휴수당은 동일하고, 월 소정근로시간은 1/2에 해당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02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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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시 만근수당 지급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근수당의 지급기준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바 없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규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규정상 만근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서 직무외상병과 무단결근 두 가지만 정하고 있다면 업무상상병인 귀하는 만근수당 지급대상자로 볼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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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_ 임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사용했던 경비는 노동에 대한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기타금품에 속하지 아니하여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노동청에서 다룰 수 있는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법적으로 정해진 금품을 받지 못하였을 시 신고 할 수 있는데, 귀하가 말하는 경비는 임금성이 아니므로 민사상으로 다툴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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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절차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요청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발급을 신청하시고, 회사가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이직확인서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B회사의 근무기간이 18개월이 되지 않으므로 그 전 회사에서도 이직확인서를 발급 받아야 합니다.A, B 회사만으로 180일이 충족될 것이므로 두 회사 것만 제출하시면 됩니다.예상 실업급여는 귀하의 재직시 임금을 모르므로 산출이 불가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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