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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4 개월 째 못받고 있는데 폐업을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폐업한다고 하여도 회사가 재산이나 미회수 채권 등이 있어 임금 지불능력이 된다면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지급이 어렵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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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시 미사용 연차 확인 자료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노동청에 출석할 때 지참이 가능한 서류를 가지고 가면 됩니다.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귀하가 사용한 내역만 확인하여 출석하시고 기타 확인은 조사하는 공무원이 회사를 조사하면서 하게 되므로 귀하가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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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분 급여 미지지급으로 신고 하려고 하는데 언제 신고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급여가 4개월분이 미지급 되었다면 사용자가 4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와 관계없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는 3.3% 세금을 떼었다면 프리랜서 자유소득자일 수 있는데,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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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임금을 돌려 준 경우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일치 임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지급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으므로 회사의 요구로 돌려주었음을 귀하가 입증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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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하지 않은 남편의 회사에 재직 중, 출산휴가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여성근로자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혼인신고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휴가는 사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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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단축근무 시 법정휴일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월1일과 설날은 법정휴일이므로 육아기단축근무 근로자도 전일 근무자와 동일하게 유급휴일 입니다. 그 날 쉰다고 하여 다른날 대체하여 출근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휴일은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데 이와 상관없이 귀하는 근로계약으로 정하였으므로 유급휴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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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를 낸 사람도 근로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도 임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고용되어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프리랜서로 근무한다면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근로자 신분이 아닌 자유소득자가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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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방법, 당일 퇴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근로자가 하던 업무를 수행할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하게 됩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면 채용공고 등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통상 퇴사하려면 며칠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일 통보하고 퇴사하면 새로운 근로자를 채용할 시간을 주지 않게 되고 결국 회사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어 손해를 끼치게 되는데, 회사는 근로계약 내용을 이행치 아니한 근로자를 상대로 발생된 손해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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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유예기간 내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통보한 해고일자 이전에 귀하가 스스로 퇴직한다면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기간을 단축하여 퇴사를 원하시면 회사에 기간을 단축하여 재통보하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회사가 수용하면 단축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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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증명서 발급날짜 문의(퇴사 시점 이후에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력증명의 기간은 발급받는 날까지만 가능하며, 근무하지 않은 날까지 경력증명으로 발급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12월31일까지 받고자 한다면 '12월 31일까지 재직예정' 이라는 표시는 가능하겠으나 이는 확정적 경력증명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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