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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대보험 상실 기간과 신고일이 다른데 이거 정정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내용에 대해 정정 신고토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회사에서 정정신고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민원 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 민원상담은 1588-0075 이고, 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민원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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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아르바이트 전날 해고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입사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은 대상이 안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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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통보후 근로계약종료기간이 같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와 근로자가 권고사직에 합의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사직서 당일에 당일자로 회사가 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 당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그날이 이직일이 되고 그 다음날이 퇴직일이 됩니다. 다만, 사직서 제출 당일에 당일자로 수리하는 경우에 사직이 회사의 의지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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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시 회사에 무조건 알려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업자등록 한 것을 회사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법적 규정은 없습니다. 재직 중인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귀하가 기관에 문의하거나 스스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채용하는 직원이 없어 귀하만 남는 것인데 귀하는 재직중인 직장 가입자로 되어 있을 것이므로 처리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질문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4.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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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로자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근무 시 마다 개근 월에 대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귀하의 경우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 사용하고 퇴사하였으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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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계약직 후 실업급여 수급하려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월력상 1개월은 2024.12.11.부터 2025.1.10.까지 입니다.1개월 계약직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여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약기간 중 휴가를 써야 할 경우는 휴가가 없으므로 사전에 결근을 알리고 승인을 받아 결근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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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달마다 근로계약서를 쓰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과 같이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매월 작성하는 것은 흔치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 지급을 하여야 하는데, 간혹 계속근로가 아닌 기간 단절의 모양을 갖추어서 퇴직금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계약 기간을 나누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회사의 회계상 문제일 수도 있으니 귀하께서 직접 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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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인수인계 의무 조항이 있을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인수인계에 관하여 정한 바 있고, 근로자가 퇴직시 중요한 사항을 고의적으로 인계하지 아니하여 회사에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의 업무수행 사항을 성실하게 인계한다면 문제 발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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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사업장 근로기준법 위반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상관없이 1주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퇴사시 30일전 사전통보 조항을 이행치 않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지급치 않으면 위법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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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이야기 한것과 다를때는 그만 둬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근로계약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때에 근로자는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의 해당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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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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