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퇴직은 어디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와 고용종속관계가 종료되는 것 즉 근로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퇴직의 유형에는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임의퇴직, 사직서 제출과 사용자의 승락에 의한 합의퇴직, 정년에 도달한 정년퇴직,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인 해고, 계약기간의 종료에 의한 계약종료,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희망퇴직(명예퇴직),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승락하는 권고사직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0
0
퇴사의사밝히고 꼭 30일채워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작성시 퇴사할 경우에는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약정은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의 내용으로보아 사용자가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귀하를 대우하고 있어서 퇴사를 고려한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의 요구에 대해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과 근로기준법에 정한 바대로 대우할 것을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4.0
1명 평가
0
0
근로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것을 안해줘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입니다. 법령에 정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당연히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성립될 수 없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30
0
0
회사 문제점들이 있는게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의거 60분이상의 휴게시간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17조에는 근로계약 체결시 및 취업규칙 제정시 휴게시간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것들이 이행되지 않았다면 위 두 개의 법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희망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면 회사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0
0
어제 눈이 너무 많이 와서 새벽에 사장이 회사 휴무라고 한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결국 휴업의 사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천재 기타 자연현상에 의한 휴업' '폭설로 인한 통근버스 운행정지'와 같은 사유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귀하의 질문사항이 이러한 귀책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0
0
토요일 격주 근무 또는 휴무 출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5일 8시간 근무하면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채우게 됩니다. 따라서 격주로 6일 근무하는 토요일은 연장근로가 되므로 50% 가산하여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데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당연히 법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0
0
병가로 인한 사직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개인질병 등 개인적 사유로 휴직의 기간 등 처리에 대해서는 법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개인적 사유에 의해 휴직이 필요한 경우 휴직신청서를 제출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게 되며, 회사의 취업규칙에 정한 최대 휴직기간을 사용했음에도 복귀가 되지 않을 경우 면직처리의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30
0
0
감자탕집 창업 동종업계 근로계약서 금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자가 오랜 기간 감자탕 집에서 일했는데 퇴직하여 동업종 창업을 하면 사용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는 구체적인 어떤 것이 있다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흔해 보이는 감자탕집을 창업한다는 것이 그것도 완전 먼거리에 하는 것인데 창업 금지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0
0
회사는 있고 근무지만 사라지는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무하는 사업장이 없어져서 더 이상 근무를 못하게 되는 경우 사용자는 30일 이상의 예고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사업장 폐쇄로 인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전근 배치할 다른 사업장이 있으면 그 사업장으로 배치할 수도 있습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반드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0
0
자발적 퇴사 4대보험 상실신고 시 이직확인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사유를 불문하고 직원이 퇴직을 하면 당연히 고용보험에 이직확인서 등록을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회사가 받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26
0
0
298
299
300
301
302
303
304
305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