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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퇴직금 관련 문의사항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당사자간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으나,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지급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지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셔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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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임금체불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제 근무한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인턴의 요구와 같이 10시간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원래 계약서의 내용과 같이 실 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2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이라면 실근로한 8시간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귀하가 10시간으로 표시한 것이 원래의 계약서에 쓰인 "8시간+식사시간1시간+휴게시간1시간" 합계 10시간의 표현이라면 8시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근무시간 중 실제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1시간이 제대로 시행되었는지도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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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청구와 부당해고신청을 동시신청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개월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는 30일간의 해고예고 기간을 두던가 아니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없었다면 노동청에 해고수당 지급요구 진정을 할 수 있고,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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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교사인 노동조합원은 교원노조법에 의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보장되지만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제한됩니다. 즉 단체행동권은 행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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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수습기간 당일해고 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당일 해고도 가능합니다. 문제는 해고사유인데 해고사유가 서면으로 이루어졌는지와 해고이유를 귀하가 수긍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만약 해고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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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아파서 결근일 경우 무급휴무로 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아파서 하루를 출근하지 못하면 하루 결근으로 취급되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원하여 결근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경우 하루 결근이면 당연히 연차휴가도 1일이 차감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루 결근인데 2일을 차감한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네요.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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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인턴 월차 사용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하루를 결근하였으면 그 달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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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간호사의 퇴직 미처리와 이직 불가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을 경우 회사측에서 수리(승인)해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계속 수리하지 않는다면 사직서 제출일로보부터 1개월이 경과하면 법적으로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퇴사시 30일 전에 퇴사의사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근로자는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데, 아마도 회사에서는 이런 사항을 이유로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러한 경우 회사측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하여도 도와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건은 귀하께서 회사측을 잘 설득하여 조기에 퇴직처리가 되도록 하심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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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쪼개서 가입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질문의 내용과 같이 4대보험을 처리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귀하의 실업급여 청구와 관련된 문제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중요한 것은, 귀하가 계약기간 종료 시 회사가 계약연장이나 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하여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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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교대근무 퇴사 시 준비 사항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사용자의 어떤 법위반 사항으로 신고하려는지 명확치 않으나 문맥으로 보아서는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실제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청구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런데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다는 내용만 있어서 이에 대해 말씀드리면,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장소적으로는 사업장내에서 휴식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장을 벗어나려면 휴게시간이라도 회사의 승인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자유롭다는 것이 사업장을 벗어나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된다는 의미는 아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청에 진정하려면 받지 못한 임금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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