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가능 여부(직원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이미 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에 따라 실업급여를 수급한 이력이 있다면 현재 직장에서 3개월 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피보험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판단됩니다. 피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므로 권고사직이라는 비자발적 사유에 의한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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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시간근로정규직에서 4시간근로정규직으로 계약서 변경할때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급여의 경우 회사와 근로자간 협의에 따라 결정하면 되며, 연차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로 처리되어 시간으로 비례산정합니다. =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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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들도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통 혹은 관행이 있더라도 법적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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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공휴일로 정해진 날에 일하게 되면 1.5배를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네,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유급휴일이므로 국군의 날에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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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임원들은 월차를 가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질적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법적으로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사내 별도의 규정에 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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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의 괴롭힘이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부서 또는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 인정 여부가 판단됩니다. 신고 자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경우 이는 2차 가해 또는 불이익 취급 금지 규정에 위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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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주2회 몇시간해서 시간을 안채우는것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시간이 주15시간 미만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실제 근무시간은 주15시간이 넘음에도 형식적으로 15시간 미만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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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 후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처리 시 비자발적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가입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3년 이상 5년 이하에 해당하여 180일 동안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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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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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반드시 당일에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입사일에 작성해야 합니다. 실무상 늦게 쓰는 경우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문제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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