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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정열적인떡갈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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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퇴직금 지급 유효기간 같은 것이 있을까요?

퇴직금을 못받은지 1년 가까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대표님이 저에겐 고마우신 분이라 회사 사정이 좋지 못한 걸 알아서 투자를 받은 뒤 퇴직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대로 허송세월 보내면 결과적으로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등의 상황이 있는 걸까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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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시효 진행 중, 재판상 청구 등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를 통하여 다시 기산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가급적 확인서를 받아 제때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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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채권은 퇴직일로부터 소멸시효가 3년입니다. 그리고 퇴직금 주장을 하지 않는다면 퇴직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회사에 요구할 필요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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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 때문에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합니다.

    임금채권이 소멸하는 경우 소송 등을 통해서도 받을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공소시효(처벌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3년이 지나더라도 5년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 미지급을 사유로 처벌을 요구할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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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의 소멸시효는 3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뒤에는 민사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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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지난 이후에는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등의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는 청구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1년가량 지났다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네 임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