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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대표 이재상 관세사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출입통관, 관세환급, FTA컨설팅, 기업심사, AEO심사 등 관세사 고유의 영역 뿐만 아니라 무역 전반에 걸쳐서 국제물류, 국내행정업무 등 다양한 범위까지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원컨설팅' 하고 있으며, 고객과 함게 호흡하며 컨설팅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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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구매하려는 물품인데 세관 같은데서 세금은어떻게 부과받는지 알구시퍼여?
안녕하십니까,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세금부분은 기본적으로 제품의 품목분류, 물품 과세가격, 적용되는 세종, 원산지 및 FTA CO발급여부 등을 기본적으로 보시면 됩니다.1. 품목분류품목분류는 제품이 분류되는 품목코드를 의미하며, 품목코드에 따라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이 상이합니다. 참고로 캠핑용 제품은 특별한 사유가 아닌 이상 부가세율은 10% 적용됩니다. 해당 개념은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며 일반적으로 관세사분들께서 품목분류는 알아서 해주시는 편입니다. HS CODE의 개념 및 이해(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618887478)2. 물품 과세가격물품의 과세가격은 물품가격+국내 수입항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된 시점까지 발생되는 운임 및 보험료등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CIF가격을 기준으로하며, 사실 처음하시면 CIF기준도 개념이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구매한 물품가격과 수출국에서 대한민국까지의 발생되는 운임, 보험료를 합친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품 과세가격 X 관세율로 관세가 책정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3. 적용되는 세종제품의 품목분류가 끝나게되면 적용되는 세종이 결정되며, 캠핑용품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관세 및 부가세가 발생되며 다른 세종은 발생되는 경우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4. 원산지 및 FTA CO발행 여부수출국에서 제품이 출고되어 수입된다고하더라도 해당 수출국이 제품의 원산지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트남에서 해당 제품을 수입한다고하더라도 원산지가 중국이나 기타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수출국과 해당 제품의 원산지가 동일해야하며 (EU, EFTA는 예외) 수출국에서 발행한 FTA CO가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수입신고시 관세율을 저세율로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수출자에게 요청해야하기 때문에 구매대행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서류 입수가 쉽지 않아서 협정별 원산지면제대상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FTA 적용이 쉽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 부분은 위와 같으며, 사실 처음 진행하시며 개념 잡기도 힘들기 때문에 관세사분들과 계약해서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경제 /
무역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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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면세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컨설 이재상 관세사입니다.일단 향수면세 기준부터 설명하겠습니다.향수는 100ml 이하만 면세이며(병수 제한 없음),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됩니다.100ml는 3.4oz·100g 등 다른 표기라도 ml로 환산해 100ml 이하이면 자가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향수는 800달러 기본면세에서 제외되어 별도 면세범위입니다.따라서 향수를 2개를 구매하셨다고하더라도 총 용량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용량이 100ml 이하면 세금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용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됩니다.따라서 동행자가 잠시 가지고 있다고해서 과세가 부과되지 않는 건아니고 해당 물품을 면세점에서 누구의 명의로 구매했는 지가 중요하므로 용량부터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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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을 수입국측 수취인 문제로 재수입하는 경우 통관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재수입면세 적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 다만,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된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가. 장기간에 걸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임대차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출된 물품 중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에따른 내용연수가 3년(금형의 경우에는 2년) 이상인 물품나.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출품 또는 사용된물품다. 수출물품을 해외에서 설치, 조립 또는 하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비 및 용구라. 수출물품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품질을 유지하거나 상태를 측정 및 기록하기 위해 해당 물품에 부착하는 기기마. 결함이 발견된 수출물품바. 수입물품을 적재하기 위하여 수출하는 용기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물품■ 2.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3. 해외시험 및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따라서, 수출된 제품이 상기 1의 요건인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되지 아니하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수입면세규정이 적용됩니다.재수입면세 적용시 재수입사유서, 수출한 제품에 대한 환급확인 및 환급포기서류, 수출신고필증등을 제출해야하며 사유와 서류만 잘 준비하시면 재수입면세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수입면세 적용과 관련하여 아래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수출후 재수입되는 식품등의 수입절차 총정리(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3987733503?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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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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