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컨설팅 이재상 관세사입니다.FREE TIME의 경우 선사에서 지정하는 기간과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기간이 상이한 것이 일반적입니다. 1. DEM(Demurrage-선사에서 지정하는 FREE TIME)일반컨테이너 선사 FREE TIME (Detention + Demurrage 합산 또는 분리)의 경우 보통 5~7일이며계약 잘 되어 있거나 볼륨 있으면 7~10일저가 운임 / Spot 계약이면 3~5일도 나올수 있습니다.해당 부분은 수출자가 얼마나 많이 자주 수출하는지에 따른 Capacity가 따라 다릅니다. 참고로 Demurrage(터미널 체선) + Detention(컨테이너 반출 후 체화)를 의미합니다. 2. STO(Overstorage-터미널에서 지정하는 FREE TIME)3~5일 무료가 일반적이며 선사 FREE TIME에 포함되어 계산되는 경우가 많음3. 정리일반컨테이너인지 냉동컨테이너인지 특수컨테이너인지에 따라 FREE TIME 상이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라 상이 선사 및 터미널마다 FREE TIME은 상이하며, 무료보관은 선사 및 터미널이 지정하는 것이기에 따로 필요서류는 없으며 해당 기간이 경과하면 추가비용 정산해야지만 출고가 가능합니다. 선사 및 터미널에서 지정하는 것이여서 포워더사랑 지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대형포워더의 경우 조금 더 네고력이 좋기 때문에 FREE TIME을 조금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 결국 수출자의 Capacity에 따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Demurrage, Detention, Overstorage에 대한 개념은 아래 당사가 작성한 게시글에 상세하게 설명되어있으니 참조하시면 업무진행하시는데 보다 도움이 되실듯 합니다. **실무상 꼭 알아야하는 해상 수출입 용어 정리 ②(https://blog.naver.com/ccbjaesanglee/22229394367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