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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공인중개사 윤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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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가 안난 아파트 전세 후 매매계약 문의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준공된 지 1년 미만의 아파트 매수와 관련해 고민이 많으신 듯 합니다.매도자가 등기 이전에 전세계약을 먼저 체결한 후 등기 이후 매매를 하자고 제안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아파트 등기 이전에는 매매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도자가 전세계약을 통해 자금을 먼저 확보하려는 의도가 있어보이지만 전세계약과 매매계약은 법적으로 별개의 계약으로 전세계약 체결 후 매도자가 매매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등기 전 상태에서는 전세권 설정이나 대항력 확보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등기 완료 전 권리관계 변동으로 인한 추가적인 위험도 존재합니다.매도자가 요구하는 전세 후 매매 방식은 매도자에게 유리하고 매수자에게는 위험해 안전장치 없이 전세계약만 먼저 체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만약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면 등기 완료 후 매매를 반드시 체결하도록 하는 매매예약 특약과 불이행 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히 기재하시길 추천드리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등기 완료 이후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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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공시지가는 언제 발표하고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2026년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6년 1월 중 발표되고 개별공시지가는 2026년 4월 말쯤 최종 결정 및 공시됩니다.2026년 4월 이전에는 2026년 개별공시지가의 최종 수치를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열람 예정 가격만 참고할 수 있습니다.2026년 4월에 전세 재계약을 하는 경우 적용 기준은 2026년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가 원칙이며 공시 시점이 4월 말이라도 해당 연도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하지만 공시지가는 전세보증금 인상의 법적 기준은 아니고 보증금 조정은 임대차보호법상 인상률 제한과 임대인 임차인 간 합의가 우선 적용됩니다.공시지가가 떨어졌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가 올랐다면 임대인은 인상을 요청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변 시세 확인, 이사와의 금전적 비교 후 협상을 진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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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집주인이 얼마까지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기존 임대차 계약 만료로 임대인의 월세인상 요청으로 고민이 많으실 듯 합니다.질문주신 임대인의 월세 인상 요청에 먼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계약갱신청구권의 사용 여부 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미사용한 상황이시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1회에 대해서는 기존 계약 금액에서 5% 한도 내에 인상만 가능합니다.계약갱신청구권 미사용한 상황이시면 사용 요청하셔서 5% 상한 내 협의하시면 됩니다.만약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상황이라면 재계약을 진행하셔야하며 이런 경우 보증금 및 월세 인상의 상한선 없이 임대인이 희망하는 수준으로 인상이 가능하며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하시고 임대인이 인상 수준으로 재계약하는 것과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 비용을 비교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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