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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윤덕성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심을 다하는 공인중개사 윤덕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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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때문에 부모님한테 빌리는돈 이자율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에게 청약 자금을 차용할 때는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현재 세법이 인정하는 적정 이자율은 연 4.6%이며, 이는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따라서 10억 원을 빌렸다면 연 4.6%를 적용해 약 4,600만 원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자율을 4.6%보다 낮게 설정할 경우 4.6%와의 차액만큼을 국세청이 사실상 증여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차액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차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는 피할 있으니 최소 이자율을 3.6%까지는 조정이 가능하며 추후 소명등을 대비해 차용증 작성, 실제 계좌이체로 이자 지급, 상환 계획 등 증빙 및 소명 자료를 잘 준비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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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실거래가 누락될수도 있나여.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임대차 계약 후 7개월이 지난 반전세 실거래가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현상은 단순 지연이 아닌 주택 임대차 신고 누락 또는 행정 처리 과정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매매 및 임대차 계약 후 실거래가 시스템에 반영되지 않는 경우는 임대차 신고 미진행으로 정보 자체가 없는 경우, 지자체 신고 후 국토교통부 시스템 이관 시 데이터 누락이나 담당자의 입력 오류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임대인에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완료되었다면 관할 구청 주택임대차 신고 담당 부서에 연락하여 접수 및 입력 상태를 조회하여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미신고 상태라면 과태료 계도기간을 고려하여 신속히 소급 신고를 완료하는 것이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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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같은 경우에는 몇과목을 시험보고 그리고 합격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합격 기준을 통과한 모든 응시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2번 필기시험으로 진행하며 1차 시험은 부동산 감정평가론이 포함한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 관련 규정 2과목입니다.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과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중개 관련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3과목입니다.1차 시험을 합격해야 2차 시험의 기회가 주어지며 각 차수 통과 기준 및 자격증 취득 기준은 각 차수별 시험 시 과목 점수는 최소 40점 이상 획득과 과목 평균 60점을 넘어야 합니다.1차 시험에서 2과목 중 1과목이 30점이고 나머지 과목을 100점을 맞아 평균은 65점이나 40점 미만이 과목이 있어 최종 탈락입니다.잘 준비하셔서 노후를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자격증 /
공인중개사 자격증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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