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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국민연금을가장 많이 수령하는 분은 현재 얼마나 받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현재 기준으로 국민연금(노령연금) 월 수령액은 대략 240만원 정도가 가장 많이 받는 분이고, 받기 전 분 기준으로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637만원이상 소득자가 국민연금 40년 납부를 하면 대략 190만원 정도를 65세 근처부터 받습니다.국민연금의 경우 어차피 선택사항은 아니라서 본인이 추후납부제도나 조기연금/연기연금 수령, 본인 외 소득없는 배우자 임의가입제도 정도만 선택 가능하므로 해당 내용들 점검해 전략 선택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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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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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형님이 보험하시는분있는데 보험설계사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설계사라는 직업이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본인이 영업능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천지차이 입니다. 다만 7년차 보험설계사 겸 교육매니저로써 말씀 드리자면 본인이 최소한 일반 직장 다니듯 평일 9시부터 6시까지 일에 집중하고 사람 만나고, 제안하고, 공부하고, 자료만들고 등등 성실히해서 200~300정도 못버시는 분은 본적이 없습니다.대부분 이런저런 핑계는 대지만 결국 본인이 나태하고 게을러서, 혹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그만두십니다. 저는 지인 영업없이(지금도 직계가족 기준으로도 계약하나 없는 분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개척영업이라고 학교나 사업장 등에 방문영업으로 시작하였고 지금까지도 잘살고 있습니다.어떤 중소기업/대기업/공무원도 1~2년도 안하고 그만두시는 분들 많은게 현실인데, 본인이 노력하고 정상적으로 영업하는(지인영업만 주구장창하는 곳은 제외) 곳에서 생존하지 못하면 보통 그게 특이케이스입니다.제가 매니저한 이후로 신입분들 보면 생존율은 대략 80%정도 되는듯하고, 말씀드린대로 그만두신 분들 전부 나태하거나 한 번 해봤는데 안된다 등등 계속 실패하기 싫어서 시도조차 거부하시는 분들만 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람도 안만나고, 전화나 문자도 안하고, 자료도 안만들고, 공부도 안하고 오직 안되는 이유만 찾고 고민만 하는건 노력이 아닙니다.일반 직장이어도 그런분들은 존재 이유가 없어요.현재 살아남은 80% 분들도 누구는 월 1,000~2,000만원 소득 올리시는 분도 있고, 누구는 200~300수준 받으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본인 직전 직업에 비해서는 소득 측면에서도, 본인 시간관리 차원에서도 만족하고 다니십니다.결론은 본인이 진정으로 노력할 자신 있으면 도전할 만 하다. 다만 영업을 잘 배울 수 있는 곳을 선택하는게 좋다.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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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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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5년먼저 받는것과 5년후에 받는 차이는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조기수령을 받고 싶어하시는 이유는 보통 소득 크레바스라고해서 기존 직장에서는 퇴임했는데 새로 취업한 곳의 수입은 많이 적거나, 원래 받기로한 나이 전까지 소득이 단절되는 상황이거나 등의 이유로 많이 받으십니다.일반적인 국민연금(=노령연금) 받기로 한 나이보다 1년 빨리 받을수록 6%씩 감액되어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지급 받는 금액은 원래 받기로 한 금액의 70%를 평생 받게 됩니다.반대로 연기노령연금은 1년 늦게 받을수록 7.2%씩 많이 받아 최대 5년뒤 136%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둘의 차이가 10년이 나고 5년 일찍 70%를 평생 받을지, 5년 늦게 136%를 평생 받을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이건 본인의 현재 소득(기초연금 감액제도 때문에) 및 앞으로 기대수명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참고로 현재 우리나라 보통 회사 정년은 60세 정도이며, 지금 수급을 기다리는 분이라면 예정 수급연령은 65세, 현재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83세 수준입니다.83세까지 생존한다는 가정하에 정년 수급은 월 100만원 가정시 2억1,600만원 / 5년 조기수급은 월70만원 가정 시 1억9,320만원 / 5년 연기수급은 월 136만원 가정 시 2억1,216만원입니다.결국 나의 예상 수명 등을 고려하여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생활비가 없다면 조기수령, 여유롭다면 연기수령을 하셔도 되지만 조기사망에 대한 리스크가 존재하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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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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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상 보험료 한달 미납 시 보장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네. 한달 보험료 미납되어도 보험금은 지급됩니다. 다만 지속 연체하지 마시고 반드시 다음달 납부 권장드립니다.참고로 보험은 2달 미납하고 독촉하고 3개월되면 실효가되어 보험기능을 상실합니다. 이때 보험을 다시 살릴려면 고지의무도 다시해야하고, 미납된 보험료 + 이자까지 납부해야되서 큰 돈이 나가며, 해당 실효기간동안의 보험사고는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잘 가입한 보험 있으시면 되도록 잘 유지하십시오.마지막으로 보험전문가로써 도움 될만한 말씀드리면 혹시 작년 봄 이후에 가입하신 보험이라면 민생안정특약이라고해서 계약 1년 이후에 실직/중대질병(암/뇌/심장)/출산및육아휴직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1회에 한해서 1년동안 보험료 납부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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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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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수술비 받을수있나요 위용종제거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보통의 경우 받을 수 있으나 해당 보험 질병수술비 특약이 동일질병 1회지급이라는 단서조항이 있다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특약명이어도 다회지급이 있고, 1회지급, 동일질병 1회 지급 후 1년 면책기간 지나면 다시 보장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통 1회 지급 후 1년 후 지급이 많아 해당 가입된 보험명칭/가입시기/특약이름을 알아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위 또한 위/대장을 같은 부위로 볼지 따로 볼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보험사 기준에선 대장선종과 위저선용종이 다른 질병으로 보아 보험금을 지급하고, 어떤 보험사는 같은 부위로 보아 면책할 수도 있습니다. 임의로 정하는게 아닌 해당 약관에 적혀있을겁니다.또한 질병수술비 말고도 1-5종 수술비, 1-3종 수술비 등이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해당 보험에서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이래저래 신경쓰는게 싫으시다면 이미 서류 받으신게 있으시니까 해당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해보는게 좋을듯합니다.더불어 보험전문가로써 한 말씀드리면, 위저선용종 k317 2mm크기라서 현재는 상관없는듯하나, 위나 대장에서 크기가 2cm정도로 큰 용종이나 선종이 있거나 갯수가 많거나 할 때마다 발견되신다면 향후 돈이 좀 아깝더라도 조직검사결과지를 발급해서 유사암으로 청구 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해보시는게 좋습니다.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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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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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빈치로봇 수술 실비 보험 보상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1.다빈치로봇 수술해도 실손보험은 나옵니다. 다만 로봇 수술이 비급여 중에서도 법정비급여 치료인지 병원에 먼저 확인하시는게 좋습니다. 보통 의사가 로봇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있으면 실손보험 청구됩니다.2011년 실비이시라면 아마도 전체 금액에서 자기부담률 10% 빼고, 총 병원비에 90% 나오리라 봅니다.2. 다빈치로봇 수술은 보통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보험사 직접 내방해서 청구해야 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이때 하단 서류들 같이 첨부하시는게 헛걸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2-1 진단서(질병분류코드기재)2-2 진료비확인서(입원/외래)2-3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입원/외래)2-4 진료비 세부내역서(입원/외래) /무료2-5 처방전(질병분류코드기재) /약국 방문시 그냥 줌2-6 약제비영수증(봉투에 붙어있는경우도 있음)여기에 더해 금액이 크다보니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건강보험자격확인서까지 확인할 수 있음3. 실손 제외한 정액 수술비 지급의 경우 보험사마다 다르고, 해당 보험 이름만으론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해당 보험 가입했더라도 필요한 특약은 가입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한 분석 원하시면 말씀 따로 주셔야 합니다.다만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어있으시다는 가정하에 질병 원인이 자궁근종이므로 종수술비에서 낮은 급수 수술비, 질병 수술비, 몇 대 수술비, 특정 질병 또는 여성 특정질병 수술비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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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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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년생 암보험 갱신형 VS 비갱신형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88년생이신데 현재 갱신형으로 10만 6천원 10년 갱신형으로 들고 계시다면, 일반적인 고객들에겐 무조건 비갱신형으로 완납하게 만듭니다.보니까 뇌/심 쪽에는 큰 비중을 두진 않으셨으나 암보장은 굉장히 두텁게 하셨는데, 일단 아무래도 젊을때는 암이나 중대질환에 걸릴 확률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시구요.1. 나이가 들수록 중대질병에 걸릴 확률은 늘어나는데 현재는 적은 금액으로 큰 보장을 받는것 같지만 결국 중대질환에 걸리지 않는다면 갱신형 보험료 거의 전액은 없어지는 리스크 관리 비용이됩니다.2.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수록 중대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므로 갱신된 보험료는 아주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재 나이 대략 40일 때 10만원, 50세 때 20만원, 60세 때 40만원, 70세 때 80만원, 80세 때 100만원 이런식으로 늘어나는 보험료를 나이들어서 감당하실 수 있으신가요? 꼭 해당 예시 사례처럼 늘진 않더라도 실제 실손보험만해도 질문자분 나이때에 4~5만원 하던게 60대 되면 20만원대로 뜁니다. 질병보험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구요.3. 그렇다면 구조상 나는 정작 나이들어서 중대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은 상황이 되서, 돈은 못내고 보험 유지를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 돈만 날리다 정작 보장 받을 때가 되면 돈이 없어서 보험 유지를 못하는 상황이요.4. 또 하나 혹여 갱신비가 너무 비싸다고 판단하여 해당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을 들려고 하면 다행이 아무런 질병이 없다면 몰라도 나이들어 고혈압/고지혈증 등만 있어도 여러 가입 제한이 따르고, 가입이 가능하다고 해도 더 비싸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심지어 암까진 아니어도 갑상선 질환 등 일반 질병에 걸리면 가입 거절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이렇게 봐도 고민이 되시나요?무조건 갱신형 보험이 나쁜건 아니지만, 내가 소득이 있어 납부 가능한 나이때 최대한 많은 돈을 내서 평생 보장받을 수 있는 비갱신형 보험으로 기본틀을 짜고, 보험료 부담 등으로 비갱신형으로만 전부 채우지 못하는 일부 특약들을 갱신형으로 가져가는게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예를들어 표적항암치료가 지금은 고통도 덜하고 효과좋은 신기술 치료이지만 정작 질문자분이 60~70세가 되는 20~30년 뒤에도 유행하는 좋은 치료로 남아있을까요?? 만약 그 시기가 되서 해당 특약이 필요없어진다면 이런 특약은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다만 진단금은 병이 확인만 되면 지급을 하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달과 대부분 무관하므로 비갱신형으로 최대한 준비하는게 낫겠습니다.도움되셨으면해서 진심으로 긴 글 남깁니다.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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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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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본인부담상한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실 분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라는건 말씀하신대로 건강보험료 납부하는 국민들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고통받는것을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건보료 납부자를 소득 분위별로 10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별로 1년에 지출 가능한 의료비를 정해놓고, 그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해주는 시스템입니다.예를들어 10만원 정도 건보료 납부하는 사람이 5분위 소득자로 인정받아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원 수준이라면, 그 초과액에 대해서는 추후 정산하여 건보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여기서 본인부담금이란건 전체 병원비에서 건보공단이 급여 책정해주는 치료에서 공단이 대신내주는 공단부담금은 빼고, 급여항목에서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만 더해서 한도액을 계산합니다. 단, 비급여 치료의 경우 애초에 건보공단에서 관여하는바가 아니므로 한도액과 상관없습니다.예를들어 나의 한도액이 200만원인데, 실제 병원비 지출은 500만원인 상황에서 급여 중 본인부담금은 300만원, 나머지 200만원은 비급여 치료였다면 나중에 한도액 200만원을 초과한 본인부담금 100만원을 환급해주는 것입니다.여기에 더해 실손보험은 원래 내가 쓴 금액에서 일부 공제금을 빼고 돌려주는 시스템이므로 공단에서 돌려준 100만원은 실손보험에서 청구할 수 없고, 미리 청구했다면 다시 정산해야합니다. 다만 비급여 200만원은 본인부담상한제와는 상관없으므로 본인 실손가입내역에 따라서 청구해서 받으면 됩니다.보다 복잡한 상황등 보험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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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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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보험 변경시 해지에 대한 고지가 없을때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이 요청하신바가 월납입 상품을 1년 1회납인 연납으로 변경해달라고 하셨으므로 기존 상품의 납입방법만 바뀌는 것이지 기존 상품 해지 및 신규가입 하신게 아닙니다.참고로 보험전문가로 말씀드리면, 모든 상품이 연납 가능한 것은 아니며, 비과세 등을 바라고 가입하는 저축성 상품은 6개월 이상 선납하면 비과세 요건이 깨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그리고 보통 월납 상품을 연납으로 할 경우 원래 월에 내야할 보험료를 보험사에 미리 납부하는 꼴이 되므로 일부 보험료 할인을 적용해주기도 합니다.추가로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말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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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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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에 청약 통장을 만든사람은 청약통장을 해지하지않고 유지하는게 좋다고하고 그 이후에 만든 사람은 청약통장으로 청약 받기 힘드니 해지하라는 말을 하던데요. 무슨차이죠?
안녕하세요. 이대한 보험전문가입니다.잘못된 정보를 들으신듯합니다.2009년 이전에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이라는 3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었고, 그 이후부터 지금처럼 청약종합저축 형태로 바뀌었습니다.해당 내용을 말씀하신분은 아마 청약 납입기간이 길어야 가산점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청약 당첨확률이 높으므로 과거 청약통장이 좋다고 하신것 같습니다.하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청약기간이 길어야 유리한것은 사실이나 청약 통장은 어차피 단리 상품이라 이익률은 비슷하고, 청약 물건에 따라서는 꼭 최고점이 아니어도 당청되는 경우 많습니다. 반대로 청약 경쟁률이 매우 높은 곳은 기간만 가산점 많이 받는다고 당첨되지도 않습니다. 기타 부양가족 및 무주택 기간 등을 보니까요.또한 2009년 이전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중심으로 민영주택은 제한이 있고, 청약예금은 민영주택만 가능하고 면적 일부 제한있으며, 청약부금은 소형 민영주택만 가능합니다.따라서 내가 원하는 위치와 평형일 때 청약 제한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현재 과거 상품들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심청도 할 수 있으므로, 유불리 따져서 전환이 유리하실 수도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보험/경제 전문가로 말씀드리면, 현재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하는 것이 좋지만, 필요 이상에 금액을 월납하실 필요는 없고, 추후 일시로 납부하시는것도 방법입니다.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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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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