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을 간병하는 자체가 엄청 힘들고 스트레스로 면역이 약해진다고 하던데 필히 어떤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원하시는 답변이 치매를 걸린 분이 가입하는게 좋은건지,치매를 대비해서 준비하는건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일단 말씀드려보자면1. 재가 또는 치매보험2. 골절 등 상해보험3. 간병인 보험4. 종신보험위 4가지가 우선이 될 것입니다.재가/치매보험은 말그대로치매에 해당될 때 보장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상해보험은 노년에 정신이 온전치 않을 때 몸도 가누기 힘든만큼여기저기 타박상이나, 특히 여성분은 골다공증으로 쉽게 골절될 수 있습니다.겨울에 얼음판에 넘어져서 척추 압박골절을 당하실 수도 있기에상해/재해 후유장해도 함께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간병인보험도 중요하긴 하지만, 치매를 기준에서는 중요도가 밀립니다.간병인은 결국 '병원에 입원'해야 의미가 있습니다.하지만 치매는 대부분 요양원같은 시설에 가있거나, 집에서 주야간 보호센터를 다니죠.그래서 간병보다는 1순위로 치매/재가보험이 있는게 더 우선입니다.치매 진단시 장기 생존률이 확 떨어집니다.결국 몸의 중추인 뇌의 이상이니 만큼 오래사시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래서 사망보장도 어느정도 준비를 해두시는게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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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복리 환급형으로 가입한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5년 단기납형 종신보험을 가입하신듯 하네요.가입한 시기마다 환급률에 차이가 있기에 얼마정도다 말씀드리긴 어렵겠지만가장 빠르고 정확한 방법은해당 보험사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방법입니다.다만 단기납 종신보험의 경우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기본적으로 납부중일 때는 환급률이 저조합니다.지금이면 아마 2~30% 정도 나오실겁니다.하지만 완납되는 5년시점에 보통 원금에 가까운99.x% 이 정도로 나오고,(22~23년도에는 100% 이상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조금씩 올라가다가10년시점에 보너스로 확 올라가서120~130% (보험사, 상품, 계약별 상이함)환급률이 되고 이때 해지하면 비과세로 이자까지 받는 개념입니다.그래서 지금 굳이 환급률이 중요한 시기는 아니고내가 잘 납입하고, 유지하는게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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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청구 거절당했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180일 면책이면 1세대 실비시겠네요.현 4세대 실손의 경우 금액을 전체 소진하지 않는 이상별다른 면책을 잡지 않습니다만옛날의 1세대 실비에서질병 통원의 경우는 최초 통원일로부터 365일 내 30회 보장 후 마지막 통원일로부터 180일 면책입니다.즉, 처음 방문하신 24년도 9월로 부터 1년동안 보장이 가능했으나이후 25년 8월로부터 6개월, 그러니까 올해 3월 초 일부까지는면책이 적용되어보상받을 수 없습니다.금액소진, 횟수와 별개로일단 병원에 갔다는 시점부터 보상가능 기간이 정해진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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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설계를 받았는데 도움이 필요해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적인 고견으로는1. 입원 특약의 경우 산정특례로 30일간 90%를 공단에서 내주기 때문에입원 비용이 일반적으로 크게 도움이 되는건 아닙니다.다만, 정말 쓰러졌을 때에 예후가 좋지 않은 경우장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할 수 있고,의료수가에 따라 계속 병원을 옮겨다녀야할 수 있는 만큼해당 입원비보다는 '중환자실 입원일당' 을 가입하시는게 더 유리합니다.범위도 넓고요.2. 해당 약관상 M05 M06 J99.0 코드 세가지를 보장합니다.대체로 류마티스 진단시 M05, 06이 나오므로 문제는 없습니다.타사 약관 비교시 '특정'이란 단어 없이도 동일한 코드로 분류되어있습니다.3. 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행성' 계약입니다.쉽게 말해 내 몸으로 하는 도박입니다.확률이 높은데 걸어야하는데가입하신 수술비들은 대체적으로노후, 중대한, 인공관절처럼 특정 수술에 집중되어있습니다.이러한 특약을 가입한 보험료로 합쳐서넓은 질병수술비, 1~5종 수술비를 가입하시는게 훨 낫죠.지금 가입하신 수술비는노년에 이제 슬슬 관절 문제가 생기겠다 할즈음에 부가적으로 가입하시는게 베스트입니다.4. 어떤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 급여, 비급여가 다릅니다만일단 급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첫번째로 산정특례 때문에 95%를 5년동안 지원받으며두번째로 개인부담상한제로 급여 의료비 자체도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물론 급여치료를 받아도 보험금이 나오면 이득이니까 따로 넣을 수 있습니다.암수술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질병수술비에서 나오기도 하고요.다만, 해당 보험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해당 보험사는 수술/방사선/약물 세가지를 통합해서 연간 1회만 지급하며,만기시까지가 아니라 진단후 10년만 보장합니다.요즘은 암생존률이 높아지면서 2, 3번째 암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만기보장이 필수적이고,타사의 경우 수술 1회 방사선 1회 약물 1회각각으로 3000만원 가입시 최대 연간 9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도 있습니다.정말 솔직히 해당 보험사는 추천하고싶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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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실비 청구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개인 4세대 실비와 동일하게 보장됩니다.다만 특약 추가에 따라 추가로 임신/출산 등까지 더 보장받을 수 있지만일단 해당되지 않으시니 빼고급여 70%, 비급여 80%가 지급됩니다.개인 실비가 있을 경우 전체 금액이 달라지지 않고 두 보험에서 쪼개져서 지급됩니다.만약 1~3세대 예전 실비가 있으시다면옛날 실비를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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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감소증 진단이면 비타민 D를 치료목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하던데 4세대 실비는 횟수 제한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주사치료가 3대 비급여로 따로 분리되어있습니다.1년에 50회까지, 금액으로는 250만원 한도까지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실제로 최대 한도까지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10회만 넘어가도 보험사에서 해당 치료가차도가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하여 부지급 결론이 나오면앞으로 계속 맞아도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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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지금부터라도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분이 그러셨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연금저축보험은 크게 두가지 기능입니다.[연금]과 [세액공제]죠.납입기간중에는 연간 납입액의 16.5%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고,납입완료 후 연금 개시시까지는 복리로 연금액 증가 후연금이 개시됩니다.다만 단점은?1) 세액공제를 하는 만큼 비과세 적용이 안됩니다.즉, 수령시점에 소득으로 잡히고연금소득세 및 건강보험료가 산출된다는거죠.또한 지금 세법이 아니라 수령 당시의 세법을 따르기 때문에내가 받은 혜택보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한마디로 조삼모사죠.2) 중도인출 시총 납입액 이상을 뽑는게 아니면 소득세가 붙지 않는 종신보험에 비해연금저축은 언제 빼던 16.5% 기타소득세가 빠집니다.단, 중대한 사유로 인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연금소득세로 3.3~5.5%만 빠질 수는 있습니다.그리고 자유롭게 빼서 쓰는게 아닌특정 재난 조건에서만 빼서 쓸 수 있습니다.넣으면 사실상 연금받기 전까진 묶여있어야하는거죠.누가 말씀해줬는지는 몰라도연금저축은 보험은 절대 손해고, 그나마 펀드는 보험보다는 낫지만미래시적으로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연금을 목적으로 하시면 단리 보증형 연금보험을 가입하는게 맞고,세액공제를 원하시고, 중도인출을 생각하시면특정 회사 단기납 종신보험을 하는게 더 이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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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청구 질문드립니다! 돠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보험을 기준으로서 설명드리자면우선 몇년도 가입이고, 약관이 어느때인지 판단해야 합니다.이건 댓글로 몇년도 가입인지, 상품명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야 하고요.O코드는 기본적으로 전체 면책은 맞습니다.다만 예외로 보는게 자궁경관부 무력증이 있습니다.이건 임신이 유발원인이기는 해도 임신 외적인, 그러니까 선천적이거나, 외부적 손상등에 의해발생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가능한거고현재는 판결사례도 있어서 대부분 지급이 가능합니다.질문자님의 양수과소증의 경우해당하기 어렵습니다.임신 자체가 발병의 원인이 되는 경우에는 불가능한데결국 원인이 된 제왕절개 자체도 임신에 의한 수술이였기 때문에 차라리 제왕절개가 아닌 다른 원인이였다고 한다면 분쟁을 해볼 수 있을텐데...질문자님이 청구 가능한 경우는임신/출산 추가 특약까지 포함된단체 실비를 가입하셨을 경우에는 실비처리가 가능합니다.실비보다는고위험산모 지원금 신청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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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청구 관련하여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어떤 질환으로 인해 수술을 하였고,어떤 수술비를 청구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인 상해수술비, 1~5종 수술비같은 경우는진단서 (수술내용이 기재된)나 수술확인서 (진단 코드가 기재된 경우)만 있어도 됩니다.요즘은 진단서에 수술내용이 들어가서 수술확인서자체가 없는 병원도 있으니진단서에 수술내용 들어가는지 확인하시고 떼시면 됩니다.입원비도 입퇴원 확인서 한장이면 되고요.다만 상해이니만큼 어떤 사유로 입원/수술을 했는가를 원래초진기록지, 초진차트라는 명목으로방문사유가 기록되는데따로 그런 서류가 없다고 한다면 보험금 청구서류에사고 경위를 직접 기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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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2종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의료급여 수급권자와는 관계 없이현재 부상 등으로 생계곤란인 가구를 지원하는 만큼지원 가능성이 높게 보입니다만지원가능 여부를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운 만큼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1577-1000)로 문의하시는것이 빠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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