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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무시간 연장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의 변경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합의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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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종양으로 발병으로 인한 산재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산재처리는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위 내용만으로는 산재처리 승인 가능성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장 내 작업도구, 근무환경,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산재 신청은 스스로도 가능하지만 가급적 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게 좋으니 상담을 받아보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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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했는데 근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그만두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만을 이유로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2일 일한 부분에 대해서도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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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관련 궁금한게잇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제도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이상으로 전환된 시점에서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며, 이후 1년이 지나야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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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써도 주휴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 조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할 것을 두고 있지는 않으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주휴수당 지급 조건만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은 결국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 등의 입증자료가 없다면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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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계약 거절사유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나 꾸준히 근로의사를 가지고 구직활동을 하려는 실업자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를 고려할 때 근무조건이 다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계약연장을 거부한다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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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 볼 시간없이 싸인한 근로계약서 취소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당사자간 서명 날인함으로써 그 내용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처분문서이기에 단순히 읽어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약의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로관계 종료에 대해 사직을 요청하여 근로관계 자체를 종료할 수는 있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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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을 맺지 못한 상태에서 해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 작성과 해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전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추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별개로 해고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와 절차를 준수해서 해고해야 하며,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도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사유와 절차는 묻지 않으며, 해고예고의무만 부담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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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마무리한다 전달 받았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과 수습기간 종료는 내용이 다릅니다. 특히 수습기간 종료는 상실사유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면 사직서도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역시 그 사유로 권고사직, 구체적으로는 사업장 사정에 따른 것인지 근로자 귀책에 따른 것인지를 구분해서 적어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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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를 했는데 근로 계약서를 계약하자는 말을 안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하는 것이므로 미작성 시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선 근로자가 먼저 작성 요청을 해본 후에도 미작성한다면 추후 노동청 진정 제기를 고려해볼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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