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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하 전문가입니다.
부당해고, 부당징계, 임금체불, 산업재해 등의 문제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근로자 분들에게는 입사부터 퇴사까지, 사업주 분들에게는 채용부터 근로관계 종료까지 든든히 힘이 되는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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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후임자가 없어서 퇴사가 불가하다는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달의 기간은 법으로 정한 기간이 아닙니다. 다만 퇴사 통보 시 법에 의해 한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사업주와 달리 근로자는 법규정으로 제한받지 않기에 계약의 내용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인수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수인계하지않고 당일퇴사하더라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를 계약사항으로 정했고, 그로 인해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했으며, 이를 사업주가 구체적으로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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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퇴직금?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하루라도 부족할 경우 포함)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시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1년 전에 해고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으나, 만약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투어 부당해고가 인정된다면 해고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므로 퇴직금 추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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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문의질문 드립니다. 법정공휴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5일 근로하는 근로자가 4일 공휴일로 쉬고 남은 하루를 연차사용함으로써 그 주 소정근로를 하루도 제공하지 않았다면 그 주 주휴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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