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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근무일자 364일이면 받기 어려운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정식근무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3월 4일까지 출근한다면 근속기간은 365일로 계산됩니다. 다만 교육근무기간도 동일하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속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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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작성 시 마지막 근무 요일..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계약직으로 채용했다면 계약기간은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오히려 계약기간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정규직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 계약직의 근무기간을 기재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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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중 수습기간 종료 안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1년동안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직으로 채용된 것이라면, 그 기간동안은 자진퇴사 또는 해고가 발생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유지되며, 수습기간은 그 기간 내에서 업무적성 등을 평가하는 기간일 뿐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이 종료되었다면 수습이 아닌 근로자로서 남은 10개월동안 근무하면 되며, 계약 연장의 문제를 논할 여지가 없습니다. 물론, 수습 기간이 지나고 수습 성적을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사실상 해고이므로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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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고용예정인데 일주일 중 하루는 업무시간이 4시간이면 휴게시간 30분을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4시간 근무할 때마다 30분의 휴게시간을 업무 중간에 부여하도록 되어있기에,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이 업무 도중에 부여된 것으로 보지 않아 위법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시간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거나, 근무시간 자체를 3시간 50분으로 정하는 등의 방안을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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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하루 전 사직서 제출 사직서 미승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퇴사의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언제 퇴사하든지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강제적으로 근로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계약상의 의무에 따라 사직 시 통보 기간(보통 30일)을 두고 있기는 하나 이를 위반한 것 자체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고 사업주가 이를 입증한다면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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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게 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근로 계약서 작성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라면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한 근로자라도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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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년도 공휴일 주휴수당 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공휴일이 있는 주의 경우, 하루라도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에는 영향이 없습니다.즉, 월- 목요일까지 휴일로 출근하지 않았더라도 금요일에 출근했다면 문제 없습니다.금요일이 휴일이었거나 금요일에 연차를 사용해 그 주에 하루도 출근하지 않거나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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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신고하면 민사소송 건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다툴 실익이 없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사유의 서면통지가 없었기에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고, 해고 사유도 정식 출근이 아닌 더 이른 출근시간을 계약 외의 내용으로 정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지각을 판단한 것이라면(즉, 정식 출근기준으로는 지각이 아니라면) 사유의 정당성 역시 없습니다. 물론 지각했다 하더라도 지각만을 이유로 해고사유로 삼기는 어렵습니다.무엇보다 지각한 시간만큼 연차를 차감하는 것 역시, 총 합 8시간을 연차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역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상실신고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것 역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권고사직이라면, 그것에 근로자가 동의한 이상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직서에 서명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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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에입사했어요 연차갯수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입사연도인지 회계연도인지 연차 산정 기준을 알 수 없으나,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본다면 2023. 1. 1. 에 약8개, 2024. 1. 1.에 15개, 2025. 1. 1. 에 15개가 발생하며 2022. 7. 1. 입사 이후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 11개는 별도로 존재합니다.입사연도라면 2023. 7. 1. 15개, 2024. 7. 1. 15개, 2025. 7. 1. 에 16개가 발생하며 역시 11개의 연차는 별도로 발생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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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일을 그만두었는데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닙니다. 해고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입니다. 다만 수습기간 중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없이 단순 업무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내보낸 것이라면 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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