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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주휴받고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24년 기준 최저시급은 9,860원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기에 연장근무에 대한 가산수당은 별도 지급할 필요없이 연장근무한 시간만큼만 지급하면 됩니다. 월급제라면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국 주 40시간+주휴시간8시간+연장근무 5시간을 한 달 평균 주수인 4.345주로 곱하면 약 231시간의 유급시간이 산정되며 최저시급을 곱하면 2,277,660원이 되므로 주휴수당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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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견서를 동반한 질병휴직 반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질병휴직의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소견서를 첨부할 경우 부여해야 한다고 강행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부여해야 하나, 경우에 따라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이를 반려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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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일용직이라도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하여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일수가 충족되고 기타 조건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운영중인 세탁소에서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수급이 불가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지급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진행하기에 위 내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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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되서 갑자기 권고사직 당했는데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작성할 경우 원칙적으로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이 어렵습니다. 권고사직 시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받고 있는 회사라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으나, 지원금을 받지 않는 회사라면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는 것은 개인적인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권고사직할 경우 임의로 위로금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해고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아닙니다.결론적으로, 회사의 사직 권고에 동의한다면 개인사유에 의한 사직서가 아닌 사측 사정에 따른 권고사직서를 작성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아무것도 작성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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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달 급여가 평소보다 적을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결근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달리 급여가 줄어들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소득세나 4대보험료 등의 변동이 생겨 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구체적인 급여 산정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회사에 문의해보는 게 정확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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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함께 근무햇던 외국인 근로자가있었는데 퇴직금을 고의로 못받게 한거 시효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지 못한 것 자체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부당해고 가능성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며, 그것이 인정된다면 그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기에 추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기에 1년이 지난 시점이라도 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당사자가 아닌 경우 실질적으로 그 노동분쟁의 주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직접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면, 제3가자 이를 대신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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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근무일과 급여가 바뀔 경우 갱신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과 급여 등은 대표적인 근로조건 필수기재사항입니다. 주된 근로조건이 변동됨에 따라 당연히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근로계약서가 필요할 것이며 근로자가 요구한다면 더더욱 이를 반영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서명한 후 교부해야 합니다. 변경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시급으로 연장근무 등이 책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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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근과 연장을 했을때 수당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특근, 연장 등의 개념이 다소 모호하나 소정근로시간 외의 근로는 모두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1시간 조기출근과 1시간 연장근무, 1시간 특근의 차이가 크게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각 시간에 대해 모두 1.5배가 동일하게 가산될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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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과 근로계약서 위반 고소 처벌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의 체결 당사자는 사업주(또는 법인)와 근로자입니다. 인사 담당자는 경우에 따라 임원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직접 그 근로계약상 책임을 지는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사업주라면 사업주를 상대로 행정절차를 진행할 뿐 인사담당자를 상대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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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및 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주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정하여 일 8시간씩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합의하여 1주 6시간 연장근무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연장근무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무 가산수당까지 지급할 필요는 없고 그 시간만큼의 시급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결국 연장근무가산수당이 발생하는 연장근로 역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기에, 편의상 근로계약서에 이를 고정 연장근로로 포함하거나 미리 추가적인 연장근무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기도 합니다.참고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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