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바게닝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플리바게이닝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자백·반성·피해회복·수사협조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형 및 선고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재량의 행사이지 미국식 유죄협상과 같은 협상제도는 아닙니다.일반 형법 제52조는 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도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일반 제도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기소재량·형사조정·자수·신고감면·수사협조 반영을 통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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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약 무료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안에서 교정시설 의무관 진료를 받고 지급되는 약은 수용자가 따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약도 무료로 제공하는게 원칙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외부진료·본인 희망 진료·특정 자비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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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여행금지국가라고 하는곳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 입국이 아니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허가 대상에는 해당 국가·지역 영주권자,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국가기관·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기업활동 관련 임무, 그리고 일정한 긴급 가족사유 등이 포함됩니다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면 외교부 안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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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중 기존 여권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새 여권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기존 여권이 천공(무효 처리)되므로, 그 이후에는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국국가별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요건이 있어서 사전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출국 전에는 새 여권을 수령하지 말고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한 뒤, 귀국 후 또는 일정 종료 후 새 여권을 수령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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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사이 줄눈 깨짐 세입자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만 보면, 타일 사이 줄눈의 다발적 균열이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노후 또는 시공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로므로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먼저 임의로 보수제를 시공하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보이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 나오게 남긴 뒤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상의(보수 등의 적절한 수리를 요청)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줄눈 보수처럼 통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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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전자소송 첨부파일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병원 영수증처럼 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이면, 꼭 갑제1호증부터 갑제20호증까지 전부 따로 나눌 필요는 없고 갑 제1호증의 1 정형외과 영수증, 갑 제1호증의 2 정형외과 영수증 …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번호 아래 가지번호를 붙여 제출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정형외과 영수증 10장은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호증의 10, 한의원 영수증 10장은 갑 제2호증의 1부터 갑 제2호증의 10처럼 묶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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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후 계속 어지러워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우선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잠시 의식을 잃었고 1주일째 두통·어지럼이 지속되는데 CT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MRI, 신경학적 검사, 전정기능 평가 등을 서둘러 받으셔야 하며, 증상 악화·구토·시야이상·보행불안정이 있으면 바로 응급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상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한데도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치료 중 당장 취업이 곤란하면 먼저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하고 치료 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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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점유는 민사의 영역이지 형사의 영역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나 부동산의 무단 점유가 곧바로 전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도청구·명도소송·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문제가 중심이지만, 점유자가 침입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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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착만 한 의류의 반품 거부와 포장 박스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을 보면, 판매자가 단순히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탈취를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은 법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시행령상 연 15%의 지연배상금까지 부담하므로, 환불을 지속 거부 하는 경우 계속 버티면 소비자원 민원 자료를 정리해 소액사건으로 환불금, 지연배상금, 인지대·송달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구조이고, 단순 개봉이나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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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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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사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법하지 않아 계약을 강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행할 수 있고, 강행하는데 어떠한 법적 장치, 계약을 작성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선, 사위가 건물주 도장을 “알아서 들고 와서 찍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리행위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주가 “나는 그런 약정 한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 실질과 서류가 어긋나면 세무상 분쟁 포인트가 생깁니다. 특히 실제 거래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건물주로 명확히 하고 월세도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문제가 확실하여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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