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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앱 사진 도용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사진을 전송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사정만으로 바로 처벌이 될 만한 사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그 사진을 전송 받은 자가 명예훼손이나 기타 행위를 할 경우 그 자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있지 질문자가 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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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시 재산분할시 주택청약 포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청약 통장 자체와 당첨된 분양권은 부부의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며, 청약금 납부 경위, 혼인 기간, 가사노동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비율이 결정됩니다. 위의 경우 학생 때 부터 청약을 가입하여 결혼 이전의 납부금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결혼 이후 기여도 등을 따져 납부금의 분할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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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영상의 출연자에게 영상 삭제 요구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주신 통신비밀 보호법의 형법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인격권 문제로서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를 업로드 한 것으로 인격권 침해로 형사 처벌은 아니지만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의 될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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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수사경력조회 여부와 임용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후자의 지인분 경찰관에게 확인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수사기록 자체만으로는 범죄기록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가지고 결격사유로 보지는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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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동물들에 의한 교통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킨 후, 안전한 장소에서 한국도로공사 콜센터(1588-2504)에 신고하시면 사체 등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동물에 의한 것으로 누구의 과실을 따지기 어려워 자차 보험 등의 수리가 일반적입니다. 해당 동물이 점유자가 있고 관리하에 있는데 탈출 한 것인 경우 그 동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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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직원입니다. 회사 재직중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직접 받으신 내용증명 내용과 실제 내용을 확인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해보아야 합니다. 다만 임의로 개인의 메신저 내용을 확인 한 점 , 그러한 사유를 들어 임신기의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의 소지가 상당하여 필요하신 경우 노동청의 노동심판 등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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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비 소득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며,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 한도는 신용카드 등 일반 사용분 소득공제 한도와 별개로 추가로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사용 금액의 30%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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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도 변호해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살인범이나 흉악범의 경우 형사 소송 절차에서는 반드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데, 형편에 따라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필수적으로 국가에서 국선변호인을 지정하여 선임하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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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우산도둑 처벌 및 합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산 절도 이후에 상당히 마음이 상하셨을 것으로 이해 됩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여도 고소를 하시면 고소인 진술이나 기타 시간, 노력 등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비하여 사안은 경미하여 불기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익은 적습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이 동의를 하여야 하는데 우산 가격 정도의 합의안이 아니면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도 적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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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만히있는 강아지를 만지다물렸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묶여 있는 강아지나, 묶여 있지는 않으나 가만히 있는 강아지를 만져서 물린 경우라면 과실이 질문자가 더 많기 때문에 견주에게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실익이 적을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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