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자신이 홍보한 물건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때, 홍보모델에게도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홍보의 주체가 단순히 모델일 뿐이라는 점만 인정된다면 구체적으로 행위에 가담한 것은 아니므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홍보행위의 주체가 결함 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기망 등을 한 경우라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4.08.20
0
0
물놀이 금지 해변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다치면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물놀이 금지가 되어 있는 곳에서는 관리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고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그 과실 책임을 물어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
아파트엘레베이터에 관리소장직인이 없는 종이를 함부로 붙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여 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게시물 등이 명예훼손 사실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0
0
0
차량용 소화기 강제 비치 의무 관련 법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20
0
0
운전중 휴대폰 사용시 범칙금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에 의하면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시 승합자동차 등은 7만원, 승용자동차 등은 6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자전거 등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에 의해 15점의 벌점을 부과합니다. 국민신문고 앱 등으로 관련 증거를 가지고 신고 등도 가능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0
0
0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가장 일반적으로는 임차권 등기 명령 및 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하여 보증금을 반환 받는 것을 주요한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원룸 손해배상청구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의 상태로 반환 을 하여야 하며, 원상회복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청소 등의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이 아닌 자연적인 마모 등의 경우에 까지 완벽한 수리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 별로 확인 후 대응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9
0
0
우회전시 우선 멈춤 관련법 개정이 됐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이 개정된 것은 아니고 지속적인 계도 단속 등을 진행 중입니다.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무조건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가능-전방의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보행자가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 보행자 횡단 종료 후 우회전 가능 보행자가 (인도에서) 통행하려고 하는 떄에도 일시정지해야 함(`22.7.12 시행) (2)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서행: 차를 즉시 정차시킬 수 있는 느린 속도 교차로에 전방 적색 신호에는 반드시 정지 후 우회전
법률 /
교통사고
24.08.19
0
0
채무자 소송대리인을 통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사 통지나 법적 절차는 법원을 통해서 하거나 소송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과 연락을 취할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0
0
채권자한테는 법원에서 원금은 보장해 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원금을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고 채권자의 경우는 대부분 80-90% 상당의 채권액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8.19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