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내고나면 왜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또는 각종 세금으로 정산하여 작년 한 해 동안 더 많이 낸 경우 환급을 받고, 적게 낸 경우 추징을 당합니다. 이는 이미 소득세 등은 근로소득 등으로 원천 징수를 하여 납부하고 실제 공제 항목 등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근로소득세 관련 연말정산시 정산하여 환급 또는 추징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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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해서 상속포기를 한 다음 다시 이를 번복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속포기는 원칙적으로 확정시에는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법으로 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사기, 강박, 착오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 행위가 있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포기를 한 날로부터 1년 내에 가능합니다. (민법 제10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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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의 상속비율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부친의 혼외자에 대해서 부친이 이를 인지하고 즉 자신의 출생자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적 상속권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인지 하지 않은 경우 친생자 혼외자는 친부가 사망한 후, 친생자확인이나 인지청구를 통해 법률상 친자임이 확인되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친자의 경우 자녀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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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령 금액에는 세금이 부돠괴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보험의 종류에 따라 세금 부과 여부가 나누어 집니다. 흔히 말하는 질병 등이나 사고 등에 대비하여 납부하는 개인이 받는 보험차익 중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보험금을 수령하고 보험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세하지 않고,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발생하는 보험차익에 대해서만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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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가 남는다면 부부 소비는 몰아서 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 공제나 세액 공제에 있어서 질의 주신 바와 같이 공제의 한도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자가 그 비율은 적을 수 있고, 그 한도도 적어 그 효율이 적을 여지도 있고, 오히려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세액 공제 항목은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사안별로 나누어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대략적으로 보면, 소득공제는 소득이 적은 당사자가, 세액공제는 소득이 많은 당사자가 유리하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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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일시금 소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 사학연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 퇴직 소득세를 신고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규모와 근속기간에 따라 0~28.6% 범위에서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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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주차비용20만원에서40만원으로올린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국민신문고에 다투어야 할 사안으로 국가나 지자체, 정부 기관 등에 대한 내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주차비용 등은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의 협의사항으로 이에 대해서는 입주민 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 측과 협의를 하거나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사안인지 , 주차비의 갑작스러운 두배 가까운 증액의 이유 등이나 근거가 명확한지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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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에서 면세 한도 초과품을 사서 국내 반입하면 세금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입국시 자진신고를 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한 경우 이에 대해서는 입국시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물게 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해외 등에서 면세품을 구매한 후 한국에 입국할 때 이 금액을 초과하면 20%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자진신고시에는 30%(20만원 한도)가 감경돼 14%의 세율이 적용되며, 미신고시엔 가산세가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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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들은 개인 사업자로 등록되어 일을 하고 돈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배달 라이더는 소속된 사용자(지역 배달대행업체 혹은 배달 앱 플랫폼 회사)를 통해 연말정산을 하면 인적용역 세금 정산이 완료되지만, 3.3%가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는 배달 라이더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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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돈무조건 많이쓰면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무조건 적으로 소비를 많이 한다고 환급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은 지난 1년간 근로소득에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일괄적으로 납부한 세금을 소득공제나 기타 항목 등을 정산하여 환급하거나 추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득세율이나, 기타 소득공제, 세액 공제 항목 등에 있어서 소비 등을 확인하여 공제를 하나 그 공제의 한도가 있고, 그 한도를 적용하더라도 많은 소비를 하였다고 전부 환급을 받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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