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은 어느정도 공제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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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뺄때 10% 받고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계약 금 등을 위하여 미리 일부를 반환 하는 것이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임대인과의 협의하에 일부 보증금을 반환 하는 것을 이야기 해 볼 수는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반드시 법적으로 일부 반환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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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세금계산서 발행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거래시기가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11일 이후 발행하는 경우 매출자는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하며, 매입자는 공급가액의 0.5%를 가산세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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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카드 개인사업자 등록하면 사용내역 다 비용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 등록을 하였다고 하여 개인 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모두 비용처리 되지 않습니다. 사업자 카드로서 사업과 관련된 비용에 관하여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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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할 때 꿀팁 좀 공유해주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① 따로 사는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실제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직장 생활 등의 사유로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하고,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동생, 시누이)도 본인이 부양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②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는 급여가 많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맞벌이 부부가 직계비속(자녀, 손자 등)과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보다는 총급여가 많아서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세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돼있기 때문입니다.③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부양하는 자녀가 지출한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있는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라면 나이 또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선 부모님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 소득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함)④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뿐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차하는 경우에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의 원금과 이자에 대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택 임차차입금(전세자금 대출 등)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주택 규모 : 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⑤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더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분은 15%, 직불카드·현금영수증 이용분은 30%를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직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전통시장, 대중교통 이용분은 신용‧직불‧현금영수증 모두 40% 공제율 적용)⑥ 의료비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는 게 절세에 더 도움이 됩니다.일정 금액을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급여가 적은 배우자가 지출하고 공제받게 되면 공제대상 금액이 커져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가능)⑦ 혼인·이혼·별거, 취업 등의 사유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된 부양가족을 위해 해당 사유 발생 전에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지출액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근로자가 부양하던 배우자·부양가족 등이 연도 중에 부양가족 요건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그 이전에 이미 지급한 보장성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ex 자녀가 결혼해 자녀 배우자의 공제대상이 된 경우, 자녀·배우자가 취업해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한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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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포인트등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사용을 통해 얻은 리워드는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리워드 마일리지, 포인트, 캐시백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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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가 매겨 지는 기준은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재산세는 매년 6월1일자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목으로 토지는 매년 9월, 건축물은 매년 7월, 주택은 매년 7월·9월, 선박과 항공기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므로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1일에 주고 받은 경우에는 새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 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습니다.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건축물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4조 2항에 따른 가액토지 : 개별공시지가 × 면적 × 70% 토지에 대한 과세대상은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를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과세로 구분합니다.종합합산 : 나대지,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토지중 기준초과 토지별도합산 : 일반적으로 상가건축물의 부속토지분리과세 : 전,답,과수원등 농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회원제골프장용 토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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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자는 나중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 자녀로서 등재되어 있지 않는 혼외자의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혼외자의 경우에 사망한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부친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진행하여 자신이 부친의 친자임을 인정 받아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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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금액 부족으로 일부 금액만 결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핸드폰 요금의 납부의무는 일부변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연체되어 연체료와 함께 변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변제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추심의 절차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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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유류분(遺留分)”이란 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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