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요금 주말과 평일 얼마나 차이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경차라면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주말이라서 더 비싸지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경형자동차 기준에 해당하면 통행료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유료도로법 시행령」상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경형자동차가 포함되고, 감면비율은 50%로 운영됩니다.따라서 금요일 오후와 수요일의 요금이 달랐다면, 보통은 주말·평일 차이 때문이라기보다 실제 이용 경로 차이, 민자고속도로 포함 여부, 연계요금 적용 여부 때문에 달라졌을 가능성이 보다 커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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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원미만 할부 취소건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문자 내용도 일응 맞는 내용이기는 하나 할부거래법이 아니라 전자상거래법에 의하여 거래 취소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브랜드스토어 같은 통신판매는 원칙적으로 재화 수령일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단순 시착 정도이고 상품가치 훼손이 없다면 반품에 따른 환불 및 카드승인 취소를 요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다만 신용카드 20만원 미만 할부거래는 별도로 카드사에 할부금 지급거절을 하는 할부항변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판매자가 반품을 거부하는 경우 카드사에 직접 법적 항변을 하기는 제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 그래서 질문자의 사안은 카드 취소가 안 되는 경우라기보다, 우선 판매자 반품승인 절차로 취소가 진행되는 사안이나 판매자가 정당한 반품을 거부하면 네이버 고객센터, 소비자원 또는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위반 문제로 환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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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당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이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이 반환하지 않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뒤 이사하고, 이어서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및 집주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 종료에 따른 임차인의 주택 인도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먼저 집을 비워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실제로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 없이 먼저 전출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만기 직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다음 이사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이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 지연손해금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집주인 명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등이 확인되면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정리하면, 지금은 만기일·계약서·전입세대열람 또는 주민등록, 확정일자 자료를 확보한 뒤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반환청구를 즉시 준비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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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처음 쓰는 바로 구매 판매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근 바로구매는 보통 구매자가 결제를 완료해도 바로 판매자 계좌로 자동 입금되는 구조는 아니고, 판매자가 채팅방에서 “정산받기” 버튼을 눌러야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방식이라고 안내되고 있습니다.또한 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그날 즉시 정산받을 수 있으나, 거래 안전을 위해 일부 거래는 정산까지 최대 72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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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공무원 감사를 요청하기 위해 시민 서명 1000명 이상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시민 1,00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하였다면 인원 요건 자체는 법정 기준인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을 넘는 것이어서 형식요건은 충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로 곧바로 감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닙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74조). 감사원은 먼저 접수된 청구가 감사대상 사무인지, 이미 재판·수사 중인 사안인지, 다른 구제절차가 더 적절한지 등을 심사하고, 그 후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같은 법 제74조, 「국민감사청구ㆍ부패행위신고등처리에관한규칙」 제3조). 이 결정은 원칙적으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각 또는 각하로 정리되고, 결정이 있으면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보되는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감사실시가 결정되면 원칙적으로 결정일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그 결과가 통보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 연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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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로 금을 가져가서 선물하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60돈 상당의 금을 해외, 특히 질의 내용과 같이 태국으로 휴대 반출하는 것은 한국 출국과 태국 입국 단계에서 모두 신고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매우 높고, 신고를 누락하거나 방식이 잘못되면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 관세법상 금을 휴대 반출하는 경우에도 수출신고 수리 후 선적확인 등 별도 절차가 반드시 사전에 이루어 져야 하며, 태국은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하나 개인 휴대품 면세한도를 총 2만 바트로 두고 있어 60돈 금은 이를 현저히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적색신고 및 별도 수입신고 대상이 될 여지가 커서 현지에서 관세와 부가가치세까지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반출·반입 신고비용, 세금, 통관 리스크까지 고려하면 가져가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그리 유리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압수·추징·벌금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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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전입신고없이 신청하는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문자께서 신청하려는 청년월세지원이 국토교통부의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에 해당한다면, 신청요건인 독립거주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를 기준으로 심사되므로 전입신고 없이 신청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복지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안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 제도). 즉, 임대차계약서만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으면 심사에서 보완 또는 부적격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대구시의 청년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처럼 일부 다른 주거지원사업은 전입예정자도 허용하는 예외가 있으나, 이는 월세지원과는 별도 사업으로 해당 사업에 대한 참고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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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와 IPR 활용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질문하신 IPR은 통상 IRP(개인형퇴직연금) 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 1억 수준에서는 세액공제 목적이라면 ISA보다 IRP·연금저축이 보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ISA는 원칙적으로 직접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라 계좌 내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9% 분리과세와 만기 후 연금계좌 전환 시의 추가 세액공제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총급여 1억원이면 연금계좌 세액공제율은 보통 12%가 적용되고,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한도, 연금저축과 IRP 합산 한도는 연 900만원이므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려면 연금저축 600만원과 IRP 300만원을 채워 최대 108만원 정도의 절세를 고려해보시는 것이 가장 나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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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 수익사업 개시 후 지점등록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려보면, 지점과 주소가 명확하게 다른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개시한 뒤 지점에서만 그 수익사업을 하려면, 세법상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므로 그 지점은 본점과 구별되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국세청 사업자등록 실무기준). 따라서 본점과 완전히 동일한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지점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독립된 영업장으로 보기 어려워 지점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같은 건물이라도 층·호수 등이 달라 실질적으로 구분되는 장소이고, 인적·물적 설비나 영업 기능이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사업장 또는 지점으로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한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자체는 「법인세법」 제110조에 따라 수익사업 개시신고 대상이므로, 지점을 통한 운영 구조라면 등기 문제뿐 아니라 세무상 사업장 구분과 구분경리도 함께 맞춰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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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요금과 전기요금 납부 방식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우선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고 행복하신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전기요금은 일반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라 요금 고지 후 납부하는 구조이므로, 자동이체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나 납부방법으로 직접 송금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자동이체 신청이나 카드 자동납부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았다면 동일 요금이 추가로 자동 출금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반면 도시가스 요금은 공급사에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고지 후 자동 출금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므로, 카카오톡 고지서에 자동납부로 표시된다면 계좌 또는 카드에서 자동 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복 납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고객센터나 앱에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기요금은 자동납부 신청 여부, 가스요금은 자동이체 등록 여부를 각각 확인한 후 납부 방식을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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