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제외 회사건물 상속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회사건물(부동산) 외 다른 상속재산이나 추가 공제, 장례비용, 기타 재산"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12억(회사건물) – 5억(부채) = 7억 원으로 보고, 7억(과세재산) – 3.5억(공제) = 3.5억 원 공제하며, 최종 산출세액: 6,000만 – 1,000만 = 5,000만 원으로 공동상속인인 3분만 계신 경우 이를 3등분 하면 되는데, 위의 내용은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니 직접 세무사와 사안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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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이상 자가 구매시 전수조사대상시점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청약 당시나 계약금 납부 시점이 아니라, 등기 혹은 잔금일 등 "실제 취득 시기"가 기준입니다.보통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잔금일)이 ‘취득 시점’으로 간주됩니다.즉, 2025년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잔금납부 및 입주)를 하면, 6억 원 이상 주택은 모두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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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 자원봉사포털에서 1,000시간 이상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현행 국적법 및 법무부 귀화 심사기준에서는 ‘자원봉사 실적’(예: 1365포털 봉사시간)을 근거로 귀화 우대, 가점, 또는 절차 간소화를 해주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별도의 계획 역시 발표 된 점은 찾기 어렵습니다. 현행 병역법 및 병무청 관련 법령 어디에도 자원봉사 실적(시간 등)을 근거로 병역 면제, 감면(복무기간 단축 등), 대체복무 전환(예: 사회복무요원 등) 를 인정해 주는 제도는 별도로 도입된 것은 찾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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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 디자인전문회사 인정을 받으면, 디자인 연구인력의 인건비에서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디자인전문회사 인정만으로 세액공제가 보장되진 않습니다. 해당 디자인개발 인건비가 ‘R&D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디자인개발이 ‘연구개발’의 범위 내에 해당되고 연구전담부서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인력이어야 하며 필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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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매각할 때 매입자가 고철 도소매업종 사업자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과 같이 고철 매매 업자가 반드시 매수인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거래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따라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이 달라집니다. 특히 사업자 간의 철스크랩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특례 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처리 과정에 차이가 발생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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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 페이백 카드사별로 카드번호 입력해야 하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생페이백은 한 번만 신청하면 모든 신용·체크카드의 실적이 자동으로 합산됩니다. 카드사별로 따로 신청하거나 여러 개의 카드 번호를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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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추징금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과거에 공제받은 세액에 대해,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또는 청년 정규직 수)만큼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를 취소하고, 그 부분만큼 증여세법상 가산세(1일 3/10,000, 즉 약 연 10.95%)를 추가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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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고용증대세액공제 -> 25년도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계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까지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 복직자 세액공제 등을 통합한 제도입니다.2025년 귀속분(2026년 초 법인세 신고)에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한 규정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는 ‘근로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경우’에는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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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3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말정산이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소득세법 및 해석상 동일 고용주에게 3개월(정확히 3개월이 되는 날 속하는 달) 이상 계속 고용되면, 해당 월부터 상용근로자(일반근로자)로 간주됩니다.이때부터는 일용직이 아닌 일반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써야 하고, 해당 연도 내의 근로소득(그러니까 일용직·상용 모두)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해야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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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사는 가족의 전세금을 보태면 증여세성립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집주인과 계약서상 보증금 명의가 누구냐에 따라, 세법상 증여 여부가 갈립니다.전세 계약서 명의가 여전히 부모님으로 되어 있고, 자매가 보증금 일부(혹은 증액분)를 부담한다면,자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증여세 과세 대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의 임차인 란에 ‘부모님+자매’ 공동명의(지분 명시 가능)로 기재하면 각자 부담한 만큼 임차권이 인정되어 증여세 문제는 해소할 여지는 있습니다. 공동명의가 불가하면 자매가 부모님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여 대여로 보아 증여를 피할 수는 있으나 이경우 실제 이자 지급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세법상 가족 간 증여는 10년간 5,00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만약 자매가 부담한 금액이 5천만원 이하면 별도의 증여세는 없지만, 신고는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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