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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퇴직금일시불이 좋은가요? 연금으로받는게 좋은가요?
일시금 형태의 퇴직소득에 대해선 여러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6.6~49.5%의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일시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해 수령하면 원래 내야 하는 전체 퇴직소득세액의 30~40%를 감면받아 세금을 분할 납부 하여 절세 효과는 연금으로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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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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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신고 후 통신판매업폐업신고해야하나요
통신판매업은 사업자등록과는 별도로 통신판매업 등록신고, 폐업, 휴업 등에 관한 것으로 통신판매업도 폐업 신고가 필요해보입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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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꼭 가입 납부해야하나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법으로 가입이 강제되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대한민국 전 국민(내국인)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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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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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경우 법인세가 나오나요??
현행 4단계 초과누진 구조의 법인세율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산 10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에 속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의 경우 통상 20% 내외가 되고 있습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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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 아닌 걸로 돈을 벌려고 한 적이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나 전형적인 사기로 보이고 타인의 편취 재산 등에 대한 범죄수익 등의 이전 등으로 더 문제가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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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세금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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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소득세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전망
현재 금융투자 소득세의 경우 이미 20년도 부터 지속적으로 도입에 대한 반대와 찬성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유예된 사실이 있기 때문에 현재 25년 부터 적용 되는 점에 대해서 추가로 유예될 가능성도 있으나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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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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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에서 49제 비용의 상속세 및 연말정산 공제 가능 여부
49재 비용은 현재의 법령에서 인정하는 장례비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상속세와 관련하여 상속재산 가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비용이나, 거주자가 천도재ㆍ49재ㆍ우란분절 기도 등을 올리기 위해 사찰에 지급한 금전이 「소득세법」제34조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이에 대한 연말정산 대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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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기준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
아래와 같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각 소득이 생기는 경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에서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9. 12. 31., 2020. 12. 22., 2020. 12. 29.>1. 소득세·법인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그 법인이 해산을 하는 때를 말한다.2. 상속세: 상속이 개시되는 때3. 증여세: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5. 개별소비세·주세: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때, 과세장소에 입장하거나 과세유흥장소에서 유흥음식행위를 하는 때 또는 과세영업장소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때. 다만,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6.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한 때7. 증권거래세: 해당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8. 교육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가. 국세에 부과되는 교육세: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나.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 부과되는 교육세: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9.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10.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11. 가산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기. 다만, 나목과 다목의 경우 제39조를 적용할 때에는 이 법 및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이하 "법정납부기한"이라 한다)이 경과하는 때로 한다.가. 제47조의2에 따른 무신고가산세 및 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하는 때나. 제47조의4제1항제1호·제2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및 제47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 경과 후 1일마다 그 날이 경과하는 때다. 제47조의4제1항제3호에 따른 납부지연가산세: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라. 제47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법정납부기한이 경과하는 때마. 그 밖의 가산세: 가산할 국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③ 다음 각 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법인세: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2.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의 말일3. 중간예납하는 소득세·법인세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간예납기간 또는 예정신고기간·예정부과기간이 끝나는 때4. 수시부과(隨時賦課)하여 징수하는 국세: 수시부과할 사유가 발생한 때[전문개정 2018. 12. 31.]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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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설립 후 민간 자격증 발급 및 면세 문의
아래 요건과 결격사유 등을 참조 바랍니다.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자격기본법 시행령: 공포일 2022.12.20 시행일 2022.12.20제23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 주무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민간자격의 신설 금지분야(이하 이 조에서 “금지분야”라 한다)에 관한 세부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교육부장관이 구축하는 자격정보시스템(이하 “민간자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제24조(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민간자격에 대한 국가의 공인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에 따른 자격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적합한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능력을 갖출 것2.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시행된 것으로서 3회 이상의 자격검정실적이 있을 것3. 관련 국가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자격의 검정기준ㆍ검정과목 및 응시자격 등 검정수준이 관련 국가자격과 동일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수준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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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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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국내사업자인데 외국해외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영세율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대금결제 수단에 관계없이 영세율 적용)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2항 1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받지 않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 경우라면 원화가 아닌 미화나 외화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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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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