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건강보험보수총액신고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최근에 제도가 개정 되어 해당 부분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2025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상 국세청 자료 연계를 전제로 건강보험공단이 보수총액을 통보받아 정산하는 구조로 바뀌어, 국세청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별도의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기분 원천세 신고 사업장이라도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반기별로 제출하고 있다면 그 자료가 연계되어 처리되는 방향이므로, 법인이라는 사정만으로 별도 신고의무가 다시 생긴다고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귀 사업장이 반기분 원천세 신고와 함께 간이지급명세서를 정상 제출하는지를 먼저 확인하시고, 예외 사정이 없다면 이번에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0 (1)
응원하기
퇴사자 연가보상비 지급시 원청징수 유무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아 통상 근로소득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퇴사 시 지급하는 연가보상비 역시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실무입니다(「소득세법」 제20조, 제127조). 이러한 연가보상비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임금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처리하기보다는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원천징수 없이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동일하게 전액 지급하는 방식은 세무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점에서 처리 방안으로는 퇴직 시 지급되는 급여와 함께 근로소득으로 합산하여 원천징수하고, 이후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과정에서 최종 세액이 조정되는 구조로 처리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한 대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감속기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기자재가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속시원하게 답변드리고 싶지만 위의 질의글은 그렇게 쉽게 단정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그 이유는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해당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용으로 설계·판매된 것인지와 관련 고시에서 정한 어업용 기자재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정한 어업용 선박의 기관·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자재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속기가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 결합되어 주기관의 동력을 전달하는 선박용 기관의 구성장치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실무상 선박용 기관에 포함되는 기자재로 보아 영세율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습니다. 다만 감속기가 일반 산업용 장비이거나 어선의 추진기관과 직접적인 기능적 결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어업용 기자재로 보기 어려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과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영세율 적용 여부는 기본적으로 어업용 기자재 해당성과 실제 어선 사용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박의 톤수 자체가 직접적인 판단 기준이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병 의원에서 결제한 모든 내역에 대한 영수증 떼기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병·의원이 환자의 진료에 관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고, 환자가 세부산정내역을 요구하면 이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부본도 5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과거 카드결제 내역에 대응하는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건강보험 진료분이고 의료기관에 자료가 남아 있다면, 단순 거부는 정당화되기 어렵고 먼저 특정 기간·진료일자를 적시해 서면으로 재발급을 요청한 뒤, 계속 거부하면 관할 보건소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민원을 제기 보시기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2017년 12월생 아동수당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아동수당은 원칙적으로 출생 후 신청을 해야 지급이 시작되며, 이미 지급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연장 신청 없이 연령 기준까지 자동 지급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생일이 속한 달까지) 아동에게 지급됩니다(「아동수당법」 제4조). 따라서 2017년 12월생이라면 2025년 12월까지 지급 대상이며, 그 이전에 이미 수급 중이었다면 추가 신청 없이 계속 지급됩니다. 다만 처음 신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지급 여부는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수급 이력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여 직접 번거로우시더라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아무쪼록 수당 잘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5.0 (1)
응원하기
정기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에 따르면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일인 당해 연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질문 주신 25년 장부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로 추정되는 사유는 24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확정시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배당금이 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자동 차감 되었음에도 25년에 일반전표로 수동 중복 기표하여 이중 차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24년도 당기순이익이 25년도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는 결산마감(이월) 처리가 누락되어 애초에 전표에서 차감할 잉여금의 모수 자체가 부족할 경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프로그램상 24년 결산 마감 및 이익잉여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배당 전표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25년에 수동으로 기입한 일반전표를 삭제하신 후에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네이버페이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영수증(직불·선불지급수단)과 동일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 청구 내역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포인트 사용액은 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채택 받은 답변
평가
응원하기
철제 가구 수입시 원산지 표시 스티커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에 기하여 수입 철제 가구 등의 원산지는 쉽게 떨어지지 않는 견고한 방법으로 현품에 직접 표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형 스티커에 원산지만 단독으로 기재하여 부착시 세관에서 수입자가 쉽게 제거할 수 있는 부적법한 임시 표시로 간주하여 통관 보류 및 원산지 표시 보수작업 명령을 내릴 위험이 커보입니다. 철제가구라면 통상적으로 원산지 표시 방법인 에칭(각인) 이나 떨어지지 않는 금속판을 부착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연금(DB) 해지에 따른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DB형 퇴직연금 해지 시 적립금이 부족한 경우, 사용자는 부족분을 회사 비용으로 즉시 채워 넣어 근로자의 IRP 계좌로 전액 이전(지급)해야 합니다. 적립금 부족은 법정 퇴직금 미납으로 간주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연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적립금이 채워지면 해당 금액 전체를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여 지급합니다.회사가 부족한 금액을 IRP 계좌로 직접 입금 또는 DB 계좌로 추가 납입 후 이전하고 확인하여 지급이 되어야 지연 이자 지급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택 받은 답변
1.0 (1)
응원하기
일본에서 국내 복귀 시 주류 반입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드 결제는 본인 카드로 두 병을 계산 하신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각자의 여권으로 제시하고 구매하셨다면 동행자분과 각각 1병씩 면세 구매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면세점은 결제 카드보다 '실제 구매자인 여권 정보'를 기준으로 면세 한도를 적용합니다. 참고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 기준은 1인당 주류 2병(총 2리터 이하, 합계 400달러 이하)까지 면세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5.0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