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패쇄정신병원에서 장애인 여성 , 폭행죄와 강제추행미수의 공소시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이상의 성폭력 범죄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즉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고소를 할 수는 있습니다. 폭행은 5년 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2.04
4.0
1명 평가
0
0
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 단지나 공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공단의 소유로 볼 수 있거나 특정 업체에게 요건을 갖추어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0
0
주차된차를 물피후 도주한사람을 재물손괴로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재물손괴는 고의를 가지고 손괴를 가한 것이므로 주차과정에서 과실로 인한 사고가 난 경우에도 이를 처리하지 않고 미조치한 경우로 볼 수 있지, 재물손괴로 별도로 처벌하기는 다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2.04
0
0
자동차 등화류를 법적제한을 두는이유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등화류의 경우 도로위에 반대편에서 운전하는 운전자의 시야를 영향을 줄 수 있는 점에서 교통 안전의 목적으로 규제 등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2.04
0
0
투자후 원금손실이 생겼을때 해당업체 고소 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투자의 특성상 원금의 손실 등이 있다고 하여 이에 대한 보장을 하는 것은 아니며, 투자처가 기망으로 실체가 없는데 투자하게 끔 사기의 범행을 한 것이라면 사기로 고소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한 기망이 아니라 실제 사업 이후에 진행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5.02.04
0
0
해외 출국시 주류 반입 제한이 몇병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에 따라, .이전 입국자는 술을 도합 2ℓ(리터)·400달러 한도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로 휴대해 들여올 수 있는데, 앞으로는 병 수 제한 없이 2ℓ 이내·400달러 이하 기준만 충족하면 됩니다.
세금·세무 /
기타 세금상담
25.02.04
5.0
1명 평가
0
0
부가세 별도로 받는 곳은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경우 현금 가격과 카드 가격의 차별을 두어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행위 등은 법률 위반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02.04
0
0
임대차 계약 해지 할 때, 임차인이 지켜야 할 의무와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임차인은 가장 중요한 것이 보증금이나 전세금의 반환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계약 종료와 이사이후 목적물의 반환과 보증금의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상대방의 보증금 반환과 함께 확인 후 이사를 가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기타 원상회복 의무가 있어서 계약 체결 당시의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목적물을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2.04
0
0
현금결제를 유도하는건 탈세를 하기 위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관련하여 여신전문 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가격과 현금 가격의 차이를 두는 것으로 이는 법률 위반입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등이나, 기타 매출 누락 등의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5.02.04
0
0
임금체불 민사소송 이행권고결정 후 승소 강제집행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압류 및 전부, 추심 신청을 하여야 하고, 관련하여 상대방의 집행 가능한 재산을 알아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고 신청비용 등 수수료 등은 먼저 신청인이 내고, 추후 경매 등을 하는 경우 채무자의 비용으로 충당합니다.
법률 /
민사
25.02.04
0
0
208
209
210
211
212
213
214
215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