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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릴적 이혼/단절 부모의 사망 및 상속 관련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혼한 어머님의 가족 관계를 알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도 어머님의 친자로 상속권한을 가집니다. 상속권을 주장하거나 상속 포기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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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오토바이 타는걸 인스타 게시물에 올렸는데 신고가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 물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신고가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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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로 자동차 부품을 고쳐준다던 카페회원분 실수로 망가젔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는데, 상대방의 과실 여부가 아직은 완전히 명확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수리 등의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일부 과실에 의하여 수리비상당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나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면 그 과실 여부도 불분명하고, 실제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점에서 수리비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울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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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제발 도와주세요 변호사님들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유체동산의 강제집행 및 경매에 대해서 우려가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생활필수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 금지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압류가 어렵겠습니다. 질문자의 소지품 등에 대해서는 압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물품 등도 명확하게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라면 압류가 어려울 여지는 있습니다. 압류를 거부하기 어렵고 문을 잠그는 경우는 적절하지 않고 협조를 일단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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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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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물건 사는 것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법원 경매는 채권자들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채권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그 담보나 압류한 재산을 경매를 통해 배당을 받는 것이므로 해당 물건에 하자가 있다고 반드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특히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 등이나 기타 유치권 행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 경매로 낙찰 받는 경우라고 하여도 실제 사용 수익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신중하게 진행하여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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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불원의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벌불원의사는 친고죄나 특히 반의사불벌죄 예를 들어 폭행죄와 같은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에 있어서는 사건의 처리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구두로 전달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사건의 명확한 처리를 위해서는 서면으로 처벌 불원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시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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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모욕죄가 성립이 되나요?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게시글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나 익명 커뮤니티인 점,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만을 기재한 점 등을 고려하면 특정성의 요건이 완전히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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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변호사를 선임했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사 재판(공판 절차라고 합니다.)에 있어서 당사자는 피고인과 국가를 대리하는 검사이므로, 피해자는 그 절차에 대해서 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중에 사건 번호 등을 확인하여 관련 절차에서 대법원 전자소송-나의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진행 경과 확인시 변호인 선임 여부를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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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 잠수타서 신고했는데,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모욕죄 등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기프트카드는 당초 거래 목적으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사기 등의 경우도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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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물림사고 보상 끝났는데 소송을 건다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확인하였습니다. 동물점유자의 책임으로 반려견의 물림으로 상대방의 반려견에 손해를 끼친 경우이므로 일단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은 질문자 측에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그 정도가 판단하시는 것과 같이 경미한 경우, 상대방이 CCTV 등으로 확인하여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질문자는 위의 질문 내용과 같이 경미하고 , 그 손해배상 즉 치료비의 범위가 크지 않다는 점, 상대방 견주의 자신의 반려견을 관리하지 못한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으로 손해배상 범위가 없거나 있더라도 적다는 점, 이미 합의를 하여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을 들어 방어를 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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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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