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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사람이 칼을 들고 쫓아온다고 그 사람을 기절시키면 정당방위에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정당방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인정되지 않고 소극적 방어행위 수준으로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아야 하나, 칼이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대방을 피하기 위하여 하는 맨손으로 방어행위 과정에서 공격을 한 경우라면 정당방위로 인정될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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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면 이혼한 가정을 모두 한부모 가정이라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한부모 가정이란 배우자와의 관계가 종료되었거나,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유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배우자와의 사별, 이혼배우자로부터 유기(유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미혼모 또는 미혼부배우자의 생사불명배우자가 장기간 노동 능력을 상실한 경우배우자가 장기 복역 중이거나 군 복무 중인 경우 이혼을 한 경우라고 하여도 공동 양육이나 재혼을 한 경우 한부모 가정이 아니라고 보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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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ATM기 입금시에도 국세청 자동신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그렇습니다. 1개 은행에서 하루 1000만원 이상 거래’에 해당하면 시스템이 작동해 자동으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하루(1거래일) 1000만원 이상’이란 ‘실질명의자 1명의 이름으로 된 1개의 은행(지점 포함) 계좌에서 하루 동안 발생한 현금의 입ㆍ출금별 합계액이 1000만원이 넘는 경우’로서 입금과 출금액은 각각 따로 따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금융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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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스쿠터로 인도주행 하다 마주오는 행인을 스치고 시비가 붙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시비가 붙어서 차량 키를 빼고 간 경우라면 다른 폭행이나 문제가 없는 경우라면 인도주행 위반 여부 이외에 특별히 다른 사유의 법률 위반이라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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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지게차를 작동시키기 위하여 구입한 휘발유는 세액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차량 구입 및 유지비 등의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은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승용차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게차 등 건설기계를 사용하면서 지출한 유류비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5.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직접 영업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세금·세무 /
부가가치세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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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무죄확정.무고죄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무죄가 선고 된 점 다행으로 보여집니다. 무고죄는 오로지 상대방을 형사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하여 완전한 허위 사실을 가지고 고소에 나아간 것이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경찰이나 검찰 수사에서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고 2심에서도 검찰에서 항소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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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에서 담배피다 단속에 걸렸는데 벌금내란말안햇는데 어케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이고 아직 미성년자라 범칙금 등의 부과까지는 이루어 지지 않은 것으로 크게 걱정하실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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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기업의 마케팅 활동과 충돌될 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기업의 경우의 이익 추구의 법리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보호의 권익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익 추구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주체의 동의 없이 , 또는 동의의 범위를 넘는 마케팅행위 등에 대해서 위법책임이 따르게 되고 불가합니다. 제3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개인정보의 정확성, 완전성 및 최신성이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⑦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개인정보 수집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하여, 익명처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⑧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 /
민사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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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에 대해 공익 목적의 판단 기준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공익성, 공공의 이익에 대한 판례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써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라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뤄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돼 있더라도 형법 제310조의 적용을 하여 공공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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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 범죄조직들은, 불법 체류중으로 한국 입국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현재 캄보디아 국에 체류중인 범죄자들에게 우리나라의 사법권을 행사하기는 어려워, 범죄인 인도조약에 기하여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얻어 국내로 송환하여 납치, 감금, 폭행, 강요 등의 범죄, 범죄단체조직죄 등의 혐의로 수사 후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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