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보류해체 휴학일 착각으로 인한 고발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이며 실제 벌금이 나오는 경우는 드문 경우로 동대에 다시 전화하여 즉시 보류해제 신청을 완료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면 해당 자료와 함께 고의가 없었음을 밝히는 경위서를 제출하시면 원만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별도로 취업 등에 지장이 되는 수준의 과실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신속하게 알리고, 경위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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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배당시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상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배당 회계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실무적인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 제462조 이익의 배당에 따르면 배당은 직전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을 재원으로 주주총회 결의일인 당해 연도에 이루어 져야 합니다. 질문 주신 25년 장부상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마이너스가 된 이유로 추정되는 사유는 24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확정시 회계 프로그램에 의해 배당금이 이월 이익잉여금에서 이미 자동 차감 되었음에도 25년에 일반전표로 수동 중복 기표하여 이중 차감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이유로 추정되는 점은 24년도 당기순이익이 25년도 기초 잔액으로 넘어오는 결산마감(이월) 처리가 누락되어 애초에 전표에서 차감할 잉여금의 모수 자체가 부족할 경우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프로그램상 24년 결산 마감 및 이익잉여금 이월이 정상적으로 수행 되었는지 점검하시고, 배당 전표가 이중으로 반영된 경우라면 25년에 수동으로 기입한 일반전표를 삭제하신 후에 장부를 일치시키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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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면허가 없는 업체와 6000만원대 아파트인테리어를 계약한 경우, 어떤 점들이 문제가 되는지와 이 문제들이 계약서 특약 등으로 커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계약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테리어 공사 등의 경우 빈번하게 분쟁이 발생하는 분야 입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 1천5백만원 이상의 실내건축공사는 반드시 건축업 면허를 등록해야 하므로 이는 위법행위입니다. 불법시공의 경우 업체가 형사 처벌 대상이며, 질문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하자보수보증증권 발행 등 필수적인 법적, 제도적 하자 보수 보증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없고, 빈번하게 하자 , 추가 공사비 다툼 등의 이슈가 발생할 여지가 높습니다. 실제, 시공 능력이 없음에도 계약 체결을 위하여 무리한 조건, 감액, 중도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넣기도 합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작성하여도 추후 이를 이행하도록 법적 절차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면 실익이 매우 적습니다. 이러한 무등록 업체의 경우 재하청에 하청을 다시 재재하청 주는 경우가 빈번하여 , 전문성 부족에 의한 부실시공이나 공사 중단, 하자 미보수 등의 심각한 분쟁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사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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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시에는 단독 주택 1+1 보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재건축과 재개발 모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대지 57평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 주신 점에서, 소유하신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 면적 범위 내이거나 종전 자산의 감정 평가액이 새로 분양 받을 두 아파트의 분양가 합계액 이상이라면 2주택 공급 분양을 신청하실 요건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동법 단서 규정에 따라 추가로 공급받는 1주택은 반드시 주거전용면적 60 제곱 미터 이하의 소형 주택일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투기방지목적ㅇ로 법령에 의하여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주택은 소유권 이전고시일 다음 날로부터 3년 동안은 타인에게 전매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에 의해 일정한 법정 요건 충족시에는 이른바 1+1 분양 즉, 2주택 공급이 가능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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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상호간의 중첩관계 질문입니다(연대 공동 합동)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는 지급이행 각서 등의 서면의 기재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위의 질의 내용만을 놓고보면, 상법 제24조 명의 대여자의 책임에 따라 타인에게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경우로 볼 수 있다면, 이를 허락한 명의 대여자는 이를 오인하고 거래한 채권자에 대해서 실제 영업주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위의 사안은 연대하여라고 기재하시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한 것인지 확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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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궁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유형이신지 말씀 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으로 대응 방안을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형사 고소 절차에서 합의를 보는 것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부업 사기 등으로 개인 정보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대포통장 등에 악용이 될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도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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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페이등으로 결제를 하게 되면 연말정산 시??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네이버페이 포인트/머니로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사용액이 아닌, 현금영수증(직불·선불지급수단)과 동일한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카드사 청구 내역이 아닌 현금영수증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므로, 포인트 사용액은 카드 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페이에 등록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공제 대상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적절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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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지연이자 청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약관상 보증책임은 원칙적으로 전세보증금 원금에 한정되어 HUG 상대로는 이행청구 심사 기간 동안의 지연이자 청구가 어렵스빈다. 다만, 임대인을 상대로 민법 제390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반환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지연이자)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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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에서 서증인부서면을 갑호증으로 제출한 경우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증인부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의 진정성립 등에 대해서 다투는 당사자의 변론행위 인점에서 사실인정의 근거가 되는 서증 형태로 제출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89조 등에 따르면 적법한 증거 인부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서면으로 제출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서증으로 등재시에는 재판부 기록상 변론 내용, 기록 서면이 아니라 단순 증거, 서증으로 분류 되어 법원이 이를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갑 제21호증은 서증 철회서를 제출하여 철회하시고, 철회 후 민사소송법 제274조에 기하여 추후 제출할 새로운 준비서면 본문에 상대방 서증에 대한 인부한 내용을 기재하거나 전사소송 시스템에서 서증인부 서면 메뉴를 통해 별도로 제출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핟가는 의견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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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유 직계 존속 세대원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 되므로 고지서 명의가 세대주인 귀하에게 발급 될 뿐 세대원인 아버지의 재산과 소득이 여전히 합산되어 실질적인 전체 보험료 총액에는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국민 건강보험법 제77조에 근거하여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합산 산정 및 연대납부의무가 부과대출을 위한 무주택 요건과 관련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자녀는 법률상 무주택로 예외 인정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나 개별 시중은행의 개별적인 내부 여신 규정에 따라 세부 심사 기준이 일부 상이할 수는 있으므로, 대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금융 기관에 만 60세 이상 직계 존속 주택 소유에 따른 생애 최초 특례 적용 여부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해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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