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사이트에서 관세 면제금액이 얼마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직구 이용자는 해외직구 이용 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150달러까지는 면세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 FTA가 적용되어 200달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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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는 어떤 경우에 조세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납세자는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 부과처분에 이견이 있을 경우 심판청구 등을 거쳐 조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세금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납세자가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경정청구를,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부족하게 낸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과세관청에서 부과처분을 하고 이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불복 또는 소송을 통해 해결합니다. 납세자(원고)가 소장을 접수하면 과세관청(피고)*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이후 수차례의 법정공방을 거쳐 판결이 선고됩니다. * 고지서를 발송한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조세소송은 3심제로 1심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2심은 관할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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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소득에 관련되서 실시간소득파악 제도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21.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수집을 통해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를 파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1.7.1.이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 소득자료,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되었고, ’21.11.11.이후 소득발생분부터는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인적용역 업종 종사자의 소득자료까지 매월 제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24년부터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전환 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인적용역 기타소득자와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소득자료도 매월 제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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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중고거래에서 이상한 제품을 구매했으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매매계약에 있어서 취소 사유로서는 중요한 부분의 착오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개별사안별로 다릅니다. 기능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자전거를 구매하였으나 자전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라면 매매계약의 취소 이후에 대금의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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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은 만기 2주전부터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기간의 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는 물론, 해지통고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되거나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종료 되지 않은 경우라면 2주 전에 미리 신청하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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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게 되면 양육비는 어떤 기준으로 지급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2항제2호, 제843조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산정기준은 아래 표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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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멈출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양육권자가 재혼을 한다고 해도 비양육권자와 자녀의 친자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계속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며 이는 법률상 의무이기에 양측이 합의한 바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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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리스타 자격증이 있어야 카페 사업장을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카페 창업에 있어서 반드시 바리스타, 커피 제조 관련 자격 증이 필수로 되는 것은 아니고 위생교육이나 시설 등의 개설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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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에 위협이 되는 관련 범죄 중에서 폭행과 상해가 있던데 이 둘은 다른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와 상해죄는 구분이 되며,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고, 상해죄는 신체에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전치 1-2주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보고, 3주 이상의 경우 상해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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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합의를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죄의 경우에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폭행죄로 현행범 체포된 경우에도 합의를 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히는 경우라면 처벌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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