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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 있는지 확인하는거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범죄기록의 경우 개인정보 중에서도 특히 보호가 되는 내밀한 정보이므로 개인 당사자가 아닌 이상 이를 타인이 알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수사의 목적으로 제한된 열람만 가능) / 국회의원 등의 경우에는 공직자선거법에 의하여 관련 정보를 선거권자들의 알권리와 정확한 후보자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기록 등을 공개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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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소송 법조항이나 판례를 어떤걸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좀 더 자세히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바로 부당이득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실제 착오가 있었음을 이유로 계약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 취소 이후 대금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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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고등학생이 교복입고 춤추는 영상도 아청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경우 아래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춤추는 영상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 .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고 아동 . 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림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뜻 합니다. 가. 성교행위나. 구강 . 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 자위행위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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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에 제 번호 쓰던 사람이 텔레그렘에서 뭔짓 했었으면 제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나 핸드폰 회선을 이전에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가 범죄행위라고 하여 현재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자가 한 행위는 아니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받는 경우를 예상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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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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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서 과실로 빵 떨굼..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과실로 빵을 떨어 뜨려 해당 빵에 맞에 부상을 입는 경우라면 과실치상 등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나, 별다른 피해자가 없는 경우 위의 경우라고 하여 범죄로 처벌받는 경우라고 하기 어렵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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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 합의금을 요구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서로 폭행에 대해서 각자 상대방에게 입힌 피해만큼의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겠으며 합의의 조건으로 위와 같이 일정한 치료비 상당의 합의안을 제시해 볼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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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신고를 먹어서 계좌가 지급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전형적인 사기의 피해로 보이나 본인 명의의 계좌나 휴대폰을 개통하여 타인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자금융법의 위반의 처벌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금융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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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미납횟수 폐지가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1개월의 미납 연체의 경우에 바로 폐지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3개월 내에 일부라도 변제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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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파트 전세 계약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처음 전세계약이신 만큼 신중한 거래가 필요합니다. 우선 부동산 중개인을 통해 하시는 경우 반드시 계약 관련하여 작성은 임대인과 직접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등기부등본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기부 열람 하시어 소유권 관계나 기타 저당권이 지나치게 높게 잡혀있는 매물 같은 경우 전세금의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를 유념하시어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사전에 꼼꼼하게 집을 살펴보고 신중하게 계약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반환 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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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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