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세금·세무
주차장 램프로 보행하는게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차장의 램프로의 경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의 보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각종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경보 장치 등) 하고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6.23
0
0
재판과 심판 차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판은 행정통제적 목적이 강하며, 소송은 행정구제적 목적이 강합니다. ○ 심판은 약식쟁송이며, 소송은 정식쟁송입니다. ○ 판단기관은 심판은 행정기관이며, 재판은 법원이 됩니다.
법률 /
형사
24.06.23
0
0
길거리가다가 불안할때 경찰분에게 동행요청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한 불안감이라면 다소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신변의 위험이 있다면 보호 요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외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4.06.23
0
0
한 공간에서 반찬가거와 음식점을 함께 할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반찬가게를 운영하면서 음식점 허가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음식점에서 반찬을 제조ㆍ가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주로' 하려는 경우에는 별도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0
0
해양경찰공무원이 순찰하다가 폭행 현장보면 사법권 행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행정안전부 산하 대한민국 경찰청 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대한민국 해양경찰청에 소속된 특정직 공무원으로 대한민국의 치안유지 및 범죄수사 업무를 수행 하기 때문에 폭행의 현행범 체포를 할 수 있고 체포 이후에 관할 경찰서에 인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4.06.23
0
0
권리금 주고 사업자 승계시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권리금을 사업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권리금에 해당하는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가게는 그대로인데 주인만 바뀌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라고 하여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는데, 이 경우를 제외하고 상대방 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0
0
신용카드 연체되서 개인워크아웃 신청하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기관의 채무에 대해서 채권자들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는 절차입니다. 그 과정에서 신용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신용 거래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6.23
0
0
이럴 경우에는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저작권 침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을 놓고 보면 질문자가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4.06.23
0
0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소리를 지르거나 폭언을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응급의료법(제12조)에선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기물을 파괴·손상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응급실이 아니라면 의료인에 대한 모욕죄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의 적용여부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6.23
0
0
보일러 배관 터졌는데 책임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의 누수의 원인이 보일러인 경우라면 일단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공작물 점유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내부적으로는 임대인이 그 책임을 최종적으로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6.23
0
0
622
623
624
625
626
627
628
629
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