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현재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하는 절차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하는 절차는 크게 공식적인 사법공조(조약 기반)와 경찰 간 인터폴(Interpol) 협력 두 가지 트랙으로 나뉩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 증가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법」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됩니다. 국가간 사법 공조는 협약을 기반으로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수사협조를 받아 이루어 집니다. 검사 또는 법원(수사/재판 필요시) → 법무부(국제형사과) → 외교부(외교 공한) → 주한외국대사관 → 외국 중앙법무기관.인터폴에 의한 경우는 아래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 집니다. 경찰청(인터폴 중앙사무국) → 인터폴 사무총국/해외 국가 인터폴 → 외국 경찰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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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나 모욕죄로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당히 모욕적인 언급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모욕적인 언급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 행위의 대상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문맥이나 정황상 특정인을 지칭함이 명확하면 성립하지만,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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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차량 물려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1. 무상으로 증여를 받는 것으로 보아, 차량 중고차 시세가 2천만원 미만이라면 비과세 범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0년내에 5천만원), 시세에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거래시에도 증여로 간주가 되므로 시세에 부합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2. 증여 신고가 필요하며 위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10년내에 5천만원 범위에서는 비과세에 해당하므로 신고 후 안전하게 금전을 증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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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계정거래 후 회수에 대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와 추가로 작성한 계약서의 효력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단 전반적으로 상세한 질의 내용 잘 살펴보았습니다. 게임 계정 등의 양도가 완전히 금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민법 제103조 위반의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게임 계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양도가 금지되는 이동통신(휴대폰) 계정이나 통장 대여 등에 해당하는 거래를 반사회적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것과는 구분이 됩니다. 일단 특약으로 온전한 문제없는 계정인 점과 판매자의 귀책사유를 잘 기재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계정 거래 자체를 해당 게임사에서 내부 규칙으로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한 문제로 정지가 되었을때에도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대금의 환불, 정산 문제도 미리 정해놓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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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창업을하고싶은데 전체적인 방향을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부업(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창업은 강화된 금융 규제로 인해 요건이 까다로우며, 특히 대부업법 개정으로 진입장벽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2026년 기준, 대부업 창업을 위한 핵심 필요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자본금(자기자본) 요건 강화 (가장 중요)지자체 등록 기준이 대폭 상향되어, 충분한 자본력을 증빙해야 합니다.개인 사업자: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상향법인 사업자: 기존 5,000만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상향대부채권매입추심업: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 필요주의: 해당 자본금은 등록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인적 요건 및 교육 이수결격사유 조회: 대표자 및 임원이 대부업법상 결격요건(형사처벌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교육 이수: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실시하는 '대부업 등 준수사항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고 교육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온라인+집합교육 형태)3. 물적 요건 및 장소영업소 설치: 실제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무실이 필요합니다.상호명: 상호에 '대부' 또는 '대부중개'라는 문자를 필수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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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과 사무를 관리 하는자 위치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관련된 사실관계를 좀 더 제공하여 주시면 이에 맞추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주신 내용만을 가지고 살펴보면 일단, 업무상 배임죄 또는 횡령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배임죄 등의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도급 계약의 단순한 위탁관계라면 타인의 사무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위의 내용과 같이 계약 종료 이후에도 관리 위탁 관계가 지속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계약이 종료 이후라고 하여도 후속 사무의 처리 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어서 법리적으로 오류가 있는 논리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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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전남친 부모님께 연락 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우려가 되기는 하지만, 전파가능성 등이 없는 것으로 사실에 입각한 내용의 전달이라면 사실적시 명예훼손까지는 적용되기는 어려운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그러한 점이 실제 상황을 해결하기 보다는 보다 악화 될 수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진실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헤어진 연인의 부모님 등 제3자에게 전남친의 부정행위(바람 등)를 알리는 행위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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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에서 제 전화번호로 닉네임을 하고 타인에게 모욕적인 말을 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화번호를 타인의 것을 닉네임으로 하여 타인에게 모욕행위를 하는 경우에 범죄해당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타인 명의(도용)를 사용하여 모욕행위를 한 자는 형법상 모욕죄(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명의 도용 방식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해당 가해자 측에서 모욕죄의 성립 요건(특정성과 공연성)을 개별 사안에서 충족하였는지를 확인하신 후에 고소가 가능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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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통매음 처벌받을까 무섭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채팅에서 성적 흥분감을 고취시키기 위한 음란한 채팅, 문장, 부호 등을 전송했는지는 위의 글만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 전송하여 주고 받으신 채팅 내역의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위의 내용만으로만 판단해보면 단순히 서로 음란한 채팅을 하고 만나자고 한 점에서 만나지 않고 다시 채팅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를 빌미로 고소를 통해 공갈행위를 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하고, 상대방은 실제 고소에 나아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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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의 잘못된 정보로 인한 계약취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적으로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임차권 설정 등기(임차권등기명령)는 해당 주택에 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나간, 소위 '전세사기' 또는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매우 높은 주택이므로, 설사 다른 매물이라고 하여도 같은 임대인이라면 본인 역시 반환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특히 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임차권이 있는 등기부등본을 숨기고 깨끗한 등기부만 보여준 것은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임차권 설정과 같은 위험 요소를 임차인에게 정확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임차권 설정 등기는 경매 시 보증금을 못 받을 위험이 매우 큰 징표입니다. 이를 알고도 계약을 체결할 사람은 없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민법 제109조)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보아 계약을 취소할 수 있어 보입니다.아울러, 무엇보다 소액임차인이라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임차권, 근저당 등)이 많으면 안분배당으로 보증금 일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다고 거짓 안내를 받았다면 계약 사유가 됩니다.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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