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민사 사건입니다. 처음 당하는거라 머가 먼지 모르겠습니다ㅜ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 답변서를 반드시 또 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액사건은 보통 1회 변론기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법원도 초기 서면과 증거를 중심으로 보므로, 상대방이 렌트비까지 주장하기 시작한 이상 간단한 준비서면을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2. 판결은 손괴행위가 형법상 인정된 이상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나, 민법상 배상범위는 통상의 손해 한도이므로 원고가 189만원의 실제 손해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견적서만 있고 실제 수리내역서, 영수증, 대차계약서, 대차료 지급자료가 없다면 전부 다 인정되지 않고 일부만 인정될 수 있으며, 과도한 외제차 렌트비나 불필요하게 긴 수리기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단순 견적서일 뿐 실제 수리비·부품대·공임·수리기간·대차 필요성 및 대차료 지급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는 점을 반박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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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음주로 인한 군기교육대 징계 수위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징계위원회 열리기 전에 반성문·경위서·탄원서·평소 성실복무 자료를 제출해서 정상참작을 받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출처는 본인 사건을 회부한 부대의 징계위원회 간사 또는 인사/법무 담당관에게 제출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반성문, 경위서, 소속 간부 확인서, 상벌기록상 무징계·표창 자료, 동료 또는 간부 탄원서, 금주 의지 및 재발방지 계획 등의 제출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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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자동차 담보로 삼천만원 빌려갔는데 연락도 안되고 갚지를 안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해당 사안은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단순한 민사상 채무 불이행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미변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법인 소유 차량을 개인이 임의로 담보인 것처럼 내세워 돈을 빌린 것인지가 입증되면 사기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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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도 검사가 피의자에게 바게닝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의 내용과 같이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미국식 플리바게이닝 제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기소편의주의를 인정하여 형법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게 하고, 법원도 양형에서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므로, 자백·반성·피해회복·수사협조가 결과적으로 기소유예, 약식기소, 구형 및 선고 형량에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는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정 재량의 행사이지 미국식 유죄협상과 같은 협상제도는 아닙니다.일반 형법 제52조는 자수 시 형 감경 또는 면제를 허용하고,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6조 및 부패방지권익위법 제66조도 신고와 관련해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가 잘 이해하고 계신 것처럼 미국식 플리바게닝을 일반 제도로 채택하지 않았지만, 기소재량·형사조정·자수·신고감면·수사협조 반영을 통해 제한적이고 간접적인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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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약 무료인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안에서 교정시설 의무관 진료를 받고 지급되는 약은 수용자가 따로 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정신과 약도 무료로 제공하는게 원칙적입니다. 다만 일반적인 치료가 아니라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 외부진료·본인 희망 진료·특정 자비치료는 본인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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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여행금지국가라고 하는곳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인도 원칙적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무단 입국이 아니라 외교부의 예외적 여권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예외 허가 대상에는 해당 국가·지역 영주권자, 공공이익을 위한 취재·보도, 긴급한 인도적 활동, 국가기관·국제기구의 공무 활동, 소관 중앙행정기관장 추천을 받은 국가이익·기업활동 관련 임무, 그리고 일정한 긴급 가족사유 등이 포함됩니다허가 없이 해당 국가나 지역을 방문·체류하면 외교부 안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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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재발급 중 기존 여권 사용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한 뒤 새 여권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기존 여권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새 여권을 수령하는 시점에는 기존 여권이 천공(무효 처리)되므로, 그 이후에는 기존 여권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다만, 입국국가별로 잔여 유효기간 6개월 요건이 있어서 사전에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출국 전에는 새 여권을 수령하지 말고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한 뒤, 귀국 후 또는 일정 종료 후 새 여권을 수령하는 방식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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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 ISA계좌와 일반 ISA계좌의 차이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 ISA는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이고, 질문하신 슈퍼 ISA는 정식 명칭이라기보다 정부가 추진 중인 ISA 확대안과 국내투자형 ISA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는 일반 ISA의 연간 납입한도를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하고, 비과세 한도도 200만원·400만원에서 500만원·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한 점에서 납입한도 등이 확대 된 것이 큰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금융회사 출시 조건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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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70프로 유류 보조금을 준하 하는데 어떤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내용의 경우 유류보조금이라기보다 정부가 최근 추경안에 담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으로 보이며, 현재 발표된 큰 틀은 소득 하위 70%를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선별해 1인당 10만~60만원을 차등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2026년 4월 3일 현재, 건강보험료를 월 얼마 내면 해당되는지 하는 구체적인 건보료 컷오프 금액은 아직 확정·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보도상으로도 하위 70% 원칙만 정해졌고, 건강보험료 기준액과 세부 기준은 관계부처 TF가 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 발표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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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일 사이 줄눈 깨짐 세입자 대처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 주신 사안만 보면, 타일 사이 줄눈의 다발적 균열이 세입자의 고의·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단정되기 어렵고, 통상적인 사용 중 발생한 마모·노후 또는 시공상 하자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차인에게 그 수선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그로므로 임차인인 질문자께서 먼저 임의로 보수제를 시공하기보다는, 현재 상태가 보이도록 사진과 동영상을 날짜 나오게 남긴 뒤 집주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 상의(보수 등의 적절한 수리를 요청)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차 존속 중 목적물을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줄눈 보수처럼 통상적인 유지·보수 성격의 사항은 원칙적으로 집주인과 먼저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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