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전자소송 첨부파일 관련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에서 병원 영수증처럼 같은 종류의 서류가 여러 장이면, 꼭 갑제1호증부터 갑제20호증까지 전부 따로 나눌 필요는 없고 갑 제1호증의 1 정형외과 영수증, 갑 제1호증의 2 정형외과 영수증 … 이런 식으로 하나의 모번호 아래 가지번호를 붙여 제출해도 됩니다. 정리하면, 질문자님께서 정형외과 영수증 10장은 갑 제1호증의 1부터 갑 제1호증의 10, 한의원 영수증 10장은 갑 제2호증의 1부터 갑 제2호증의 10처럼 묶어 제출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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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에 넘어져서 머리를 다친후 계속 어지러워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심신의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일하다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사고라면 우선 산재 신청 대상이 될 수 있고, 산재로 인정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 치료로 일을 못 한 기간의 휴업급여(1일당 평균임금의 70%), 치료 후에도 후유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잠시 의식을 잃었고 1주일째 두통·어지럼이 지속되는데 CT가 정상이라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신경외과나 신경과에서 다시 진료를 받고 필요하면 MRI, 신경학적 검사, 전정기능 평가 등을 서둘러 받으셔야 하며, 증상 악화·구토·시야이상·보행불안정이 있으면 바로 응급평가가 필요합니다. 이 일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부상 때문에 업무수행이 곤란한데도 회사가 업무전환이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했다는 점이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 의견 등으로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치료 중 당장 취업이 곤란하면 먼저 수급기간 연기사유 신고를 하고 치료 후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를 하시고,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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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무단 점유는 민사의 영역이지 형사의 영역은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유지나 부동산의 무단 점유가 곧바로 전부 형사사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통상은 인도청구·명도소송·부당이득반환 같은 민사 문제가 중심이지만, 점유자가 침입 방식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건조물침입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개별 사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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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착만 한 의류의 반품 거부와 포장 박스 문제,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안을 보면, 판매자가 단순히 냄새가 난다고 주장하면서 자체 탈취를 이유로 환불을 미루는 것은 법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는 재화 수령 후 7일 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 판매자는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해야 하며, 지연 시 시행령상 연 15%의 지연배상금까지 부담하므로, 환불을 지속 거부 하는 경우 계속 버티면 소비자원 민원 자료를 정리해 소액사건으로 환불금, 지연배상금, 인지대·송달료를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멸실·훼손되거나, 사용으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제한하는 구조이고, 단순 개봉이나 내용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예외로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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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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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계약 문의 사기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은 매우 이례적이고 적법하지 않아 계약을 강행할 경우 추후 문제가 발행할 수 있고, 강행하는데 어떠한 법적 장치, 계약을 작성하더라도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근본적인 문제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우선, 사위가 건물주 도장을 “알아서 들고 와서 찍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대리행위는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이 표시되어야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 대리권 없는 자가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으므로, 실제 위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주가 “나는 그런 약정 한 적 없다”고 다툴 가능성이 큽니다.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한 사업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므로, 거래 실질과 서류가 어긋나면 세무상 분쟁 포인트가 생깁니다. 특히 실제 거래주체가 아닌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는 문제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으므로, 임대인은 건물주로 명확히 하고 월세도 원칙적으로 질문자님이 건물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구조가 아니면 이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와같이 문제가 확실하여 계약금 몰취를 감수하더라도 해당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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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 속임 및 금전 차용 관련 사기 여부 상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위의 상황만을 가지고 고소를 진행하셔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어서 좀 더 정확한 증거와 정황 등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질문 사안은 사기죄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 기재만으로 단정은 어렵고 결국 차용 당시 상대방에게 실제 변제의사·변제능력이 있었는지와, 신분·가족사정 관련 허위가 송금 결정을 유발한 핵심 기망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차용사기 성립 여부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단순한 사후 미변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의 재력·환경·거래 경위·범행 전후 정황을 종합해 편취범의를 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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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포털로 민사소송시 개인정보 노출 우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일반 민사사건에서도 소송관계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우려가 소명되면, 법원이 신청에 따라 송달 전에 주소 등 지정한 개인정보가 당사자나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자소송에서는 보통 보정서(임의보정) 형식으로, 제목을 민사소송법 제163조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비공개 보호조치 신청이라고 적고, 피고에게 주소가 공개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신변 위해 우려가 있는지, 그리고 비공개를 원하는 정보가 주소인지를 명시해 제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허가하려면 막연한 불안만으로는 부족하고, 신변 위해 우려를 소명할 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문자·카톡 협박, 접근 시도, 스토킹 정황, 형사사건 관련 자료, 진술서 같은 자료를 소명자료로 같이 송부하여 신청하기 바랍니다. 민사소송규칙은 비공개 대상 개인정보에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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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청구취지 보정명령 받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두 번째 보정명령의 뜻은, 변제기 약정이 없는 대여금인데 왜 2025. 1. 1.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느냐, 그 법적 근거를 밝히거나 아니면 기산일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상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빌려준 날 다음날부터가 아니라 상대방에게 “갚아 달라”고 실제로 요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청구해야 합니다.지급명령 신청 전에 이미 상환 요구를 한 자료가 있다면, 그 요구일 다음날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는 연 12%로 적을 수 있습니다.사전에 문자, 카톡, 내용증명 등으로 변제를 요구한 적이 없다면, 청구취지는 "금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보정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원래 최초 청구취지에서는 1. 2. 에 특히 2에 원금 백만원 및 원금 백만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 하라 라고 되어 있어 보정이 나온 것입니다. ) 즉, 최초 청구취지의 1. 2. 를 위와 같이 보정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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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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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진행하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단순히 행정 소송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고 소송의 종류 별로 제소 기간의 제한이 다릅니다. 우선 취소소송을 먼저 말씀 드려 보면, 행정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다만 어느 경우이든 처분 등이 있었던 날부터 1년을 넘기면 원칙적으로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무효등확인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에 제20조가 준용되지 않아 통상 취소소송과 같은 제소기간 제한이 없고, 반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제38조 제2항에 따라 제20조가 준용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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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제 빌라에 살고 있는데 아랫집에서 물이 천장에 센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이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누수의 원인을 누구에게 있는 것인가에 따라 그 수리비 상당의 책임이 누구에게 발생하는지가 판단되게 됩니다. 만약 누수의 원인이 윗집 전유부분의 설치·보존상 하자 또는 윗집의 사용·관리상 과실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따라서 아랫집이 윗집 임차인에게 직접 수리나 배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특히 세탁기 호스 이탈, 욕실 물넘침, 배수관리 소홀 등 임차인의 과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임차인 책임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758조에 따라 우선 윗집 임차인인 점유자가 아랫집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수 있고,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인 임대인 책임이 문제됩니다. 반대로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아랫집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아랫집의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례도 직접점유자의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우선 그 직접점유자 책임을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의 내용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누수의 원인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누수 원인이 노후 배관, 방수층 파손, 건물 구조상 하자라면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상 수선의무를 부담하고, 최종 부담도 임대인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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