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어려워져서 급여삭감을 했을때 퇴직금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삭감으로 인해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면근로기준법 시행령 제4조와 대법원 판례에 따라 급여삭감 이전의 3개월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대법원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특별한 사유(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 변동)로 인해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경우 이를 그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삼는다면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하려는 제도의 근본취지에 어긋나므로 이런 기간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다만, 위 법리는 기준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어 급여삭감 20%가 위 법리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논쟁의 여지가 있으며, 최근 대법원은 결근 전 하루당 7만8000원 상당을 받던 근로자가 2달 여간 결근 후 하루당 2만4000원을 받게 된 사례에서 '근로자의 퇴직 무렵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발생한 임금액의 변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바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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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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