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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 급여로 정부보조금 타는 회사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19 유급휴가 지원금은 고용유지지원금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정수급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 소개>조직 안내>직원검색에서 담당업무에 "부정수급"으로 검색하시면 각 지역의 부정수급 담당자 연락처가 검색됩니다.여기서 질문자분의 사업장 지역 담당자를 찾아 유선으로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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