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접촉사고, 병원비 때문에 여쭤봅니다. 합의 하는게 나을지 병원을 더 다니는게 나을지요.
대인, 대물, 자상까지 처리하는 경우 사고 점수 3점으로 할증되는 것이 맞습니다.이미 대인, 대물로 2점 할증에 기존의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으면서 50% 이상 할증이 될 수 있습니다.여기에 자상을 추가하더라도 사고점수 1점에 대한 %는 얼마되지 않으나 이후에 할인할증 등급을 1점, 즉 한 등급 올리려면 1년을 무사고로 지내야하고 3년간 할증이 된다는 것을 보았을 때 단순히 1년 보험료의 금액적인 측면에서 따지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허리 통증이 있고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이어나감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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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음식점 문 파손시 배상(자동차보험 대물/현금처리)
대물 배상에서는 대인배상과는 다르게 별도의 위자료는 없습니다.따라서 상점 주인이 마음고생을 한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할 필요는 없고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상되지 않습니다.다만 문의 파손으로 영업에 손해를 입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되는 금액에 대해서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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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맥 손해사정사 선임 수수료 지급 여부
손해사정사에 따라 다르나 착수금을 일부 받는 곳은 있으나 수수료를 선 지급하는 일은 없고보험금이 보험수익자의 통장에 입금이 되면 그 금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받는 계약을 하고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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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보장내용에 진단비1, 2라고..
원칙상으로는 진단비가 1,2로 나뉘어져 있고 각각의 보험료를 내고 있어 별도의 담보인 경우두 담보에 해당하는 진단을 각각 받은 경우 두 담보의 보험금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정확한 사항은 보험 증권과 약관, 진단서와 검사 결과 기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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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B가 본인 차선에서 직진 중에 A차량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A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사고 장소가 교차로를 20미터 이상 벗어나서 사고라면 교차로 사고로 볼 수 없고 결국 A차량의 차선 변경사고로 보아야 하며 A차량이 방향 지시등없이 차선 변경을 한 경우 A차량의 과실이 80%정도 가량산정이 됩니다.다만 글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알 수가 없어 양 차량의 블랙 박스와 사고 장소의 도로를 확인해 보아야정확한 과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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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갓길쪽에 있는 속도 카메라 진짜 찍는건가요?
요즘 과속 카메라는 예전 처럼 정해진 차선만 단속되는 것이 아니라 와이드 카메라로 전 차선의 과속 차량을 단속하는 카메라도 있어서 카메라에 따라 여러 차선을 단속할 수도 있고 와이드 카메라가 아닌 경우 정해진 차선의 과속만 단속할 수도 있습니다.예전에는 일명 깡통 카메라로 경제적으로 모두 카메라를 설치하지 않고도 운전자들에게 과속을방지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도 없지는 않지만 안심하고 과속하다가는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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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사망후 보험관련 질문입니다.
누님의 소천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누나가 사망하여 사망 보험금을 받을 때에 누나와 매형 사이에자녀가 없다면 법정 상속인은 누나의 배우자인 매형과 누나의 부모님이 동순위가 됩니다.그 비율만 배우자인 매형에게 3/5, 부모님 중 어머님만 계시다면 2/5의 몫으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이때 보험사는 대표수익자를 지정하여 한 사람에게 모든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어머님의 인감 도장과인감 증명서를 주면 매형이 대표 수익자로 어머님 몫의 보험금에 대한 것을 위임을 받았다고 하여위임장에 인감 날인 후 인감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주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고 어머님 몫에 대해서 받는 방법으로대표 수익자 없이 매형 몫과 어머님 몫을 별개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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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동의 절차에서 상대방이 동의안하면?
모든 교통 사고를 소송없이 처리를 하려고 만든 것이 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이다 보니 양측이 모두 동의를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바로 진행이 가능하지만 한 쪽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전치주의에 의하여분심위를 거칠 수 밖에 없습니다.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등의 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제18조(심의청구 전치의무) 모든 협정회사는 과실비율분쟁에 관하여 먼저 이 협정에 정한 분쟁해결절차가종료되지 않으면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청구 등 강제적 분쟁해결을 청구(이하 ‘제소 등’이라 한다)하지 아니한다.제19조(심의청구 전치의무의 특례) ①제 18조에 정한 심의청구 전치의무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심의청구사건과 관련된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제소 등을 이유로 협정회사에 심의청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2. 과실비율분쟁에 관한 분쟁당사자가 심의청구 전치의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기로 서면으로 합의한 사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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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보험 관련 질문을 올리겠습니다.
동일 명의 차량의 차주이고 2대의 차량을 동일 증권으로 묶어 두지 않은 경우 한 차량의 사고시에 다른 차량도 사고 건수 할증이 되게 되며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아 생각보다 오를 수 있습니다.무사고 할인을 많이 받던 차량일 수록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_할인할증요인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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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저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동일 보험사에 차종이 다른 2대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한 차량의 보험료가 비싼 경우 차종에 따라서도해당 차종의 수리에 많은 비용이 들고 차량 시세의 하락이 크지 않은 경우 소형차에 비해서 높을 수 있습니다.만약 환입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한다면 질문자님의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해 보면 되는데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 있었으나 환입을 한 경우 할인할증등급에 숫자옆에 z가 붙고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 있는 경우 F가 붙게 되니 할인할증등급을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보험개발원에서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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