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때 보험사만 믿어도 되나요?
특별한 일이 없다면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되나 쌍방 과실 사고에서는 우리 보험사라도 하지만과실 산정에서 본인이 납득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에 확인은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이 확실한 경우의 사고에서는 특별히 신경 쓸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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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손가락 골절 비수술 후유장해 받을 수 있나요?
핀을 박았다면 수술을 하신 것이고 후유장해를 청구할 수는 있으나 영구 장해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6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후유장해를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하지만 5수지의 기능장해 5%로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하여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한시 장해 정도를 인정받아 5%의 20% 정도를 인정받는 것으로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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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사고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사고가 난 블랙박스 영상을 저장해 두고 상대 차량의 파손 정도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확인을 해 두는 것이좋습니다.그래야 나중에 질문자님이 파손한 정도만 보상을 해주게 되고 그 범위를 벗어난 손해까지 보상을 하지않아도 되는 것입니다.상대방과 소액의 현금으로 합의가 되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좋고 합의가 잘 안되거나 금액이 너무 크다면보험 접수하여 처리한 후에 환입을 통해 무사고로 할인을 계속 받거나 보험 처리한 후 할증된 보험료를내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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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보도블럭을 올라타지면서 뒷트렁크쪽이 다 부딪혀서 견적 이백이상이나오는데 자차처리가능한지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단독 사고로 보도블럭을 올라타 차량이 파손된 경우수리비가 자차 보험을 보상이 됩니다.다만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자기부담금 20%를 제외한 금액이 2백만원 가량 나온다면 사비 수리보다는 자차보험 처리가 대체적으로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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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접촉사고(외관 상 문제없음)시 합의금
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사고인 경우 경미한 사고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부상이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렇다면 대인 배상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하는 것 보다는 30만원 정도의 합의금이면 질문자님께도 보험료 할증을 생각하면 유리한 부분입니다.다만 그러치 않고 차량도 파손이 되지 않을 정도이며 해당 사고로 도저히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면대인 접수 거부한 후에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하면 인적 사고가 없는 사고를 주장하여 보험 처리 없이 처리가될 수도 있으나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접수가 되면 범칙금4만원 과 벌점10점 물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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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와 추돌하는것은 무조건 자동차 잘못인가요?
자동차와 킥보드와 사고시에 무조건 자동차가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사고 내용을 살펴보아최종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개인형 이동장치인 킥도드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등에 해당하기는 해서 조금은 유리하게 과실의 판정이되는 경우도 있으나 사고 내용에서 킥보드가 명백한 가해 차인 경우 과실이 50% 이상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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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처리시 200만원 할증기준이 건당인가요 기존처리도 합산해서 이백인가요?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은 사고 1건당으로 계산이 됩니다.2백만원 이하 1건인 경우 사고 점수 0.5점이며 다른 사고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이 더 있는 경우 결국0.5 + 0.5 = 1점이 되어 할인할증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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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도 2차로 고속도로 1차로에서 난 2차사고 문의입니다
1차 사고가 났음에도 안전 삼각대 등을 설치하지 않아 2차 사고를 유발한 경우 상대방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으나전방 주시의무 태만으로 사고가 났다면 추돌한 차량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게 됩니다.그 이후 질문자님의 뒷 차량이 후방 추돌한 부분이 있기에 뒷 부분의 손해는 상대방에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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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교통사고 경막하뇌출혈 6주진단시 형사조정 합의금은?
민사적인 보험금은 상대 보험사와 조정이 되고 형사 합의금은 결국 가해자가 받을 형사 처벌의 정도를정하는데 참작 사유가 되기 때문에 6주 진단에 해당하는 형사 합의금이 기준이 됩니다.상대방이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6주 진단시에 지급이 되는 한도 금액까지도 합의금이될 수 있으나 운전자 보험이 없거나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의 벌금이부과되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형사 처벌의 정도는 상대방의 법규 위반에 따라서도 달라지는데 후미 추돌로 사고가 났다면 12대 중과실은아닌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에는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면 형사 합의금은 민사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에형사 합의금이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자세한 상황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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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보험계약자이며 주피보험.제가 종피보험자인데 얼마전 사망해서요
사망보험금은 망인의 재산이 아닌 상속인 고유의 재산으로 보기에 망자의 빚이 많아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을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보험 수익자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보험의 사망보험금 외의 해지환급금, 진단비, 입원 일당 등은 망인의 재산으로 상속 재산이기 때문에보상받으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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