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경우 D* 가 가장 많이 판매도 하여서 보상에도 원할한 측면이 있고 일배책의 경우에도괜찮습니다.자동차 종합 보험이 삼성이라고 거기에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기에 보험료 및 보장 내용을 비교하여가입을 하시면 되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M**만 피하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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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합의 연락은 언제?
2023년 이전에는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도 치료 기간의 제한이 없었기에 대인 담당자들이 먼저 전화를자꾸 하여 합의를 이야기했지만 현재는 경미한 부상(상해 급수 12~14)의 염좌, 타박상 환자들은 사고이후4주동안만 치료를 할 수 있기에 담당자들이 연락이 잘 안 옵니다.따라서 합의가 필요하면 먼저 연락을 하면 되고 치료 기간을 조금 남겨둔 때에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 명목으로 합의금을 산정하는데 도움이 됩니다.4주가 끝나간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후에 합의를 보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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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실에대해 알고싶습니다 알려주세요
보험사 기준으로 완전 정차(5초 이상)인 경우에는 과실을 산정할 수 없고 그 시간보다 짧게 잠깐 정차를한 경우 쌍방 과실이 나오게 됩니다.다만 먼저 정차를 한 경우 과실이 작은 피해 차량이 되며 피해 차량의 경우에도 무과실과 과실이 조금이라도있는 것은 보험 할증에 다르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과실이 없다면 할증도 없으나 과실이 있으면 3년간 할인 유예를 받아 실질적인 보험료는 10% 이상 올라가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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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어린이보호구역 자전거 사고ㅡ
자전거 대 보행자 사이의 사고에서도 과실을 따져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일배책 접수를 하면 보험사 담당자가 사고 내용을 파악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되나 인도가 없는 도로에서보행자는 걸어가다가 우측으로, 좌측으로 갈수도 있고 그 보행자를 뒤에서 자전거가 충격한 경우 상대의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쉽지 않고 과실을 따지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사건이 복잡해집니다.일배책에서 대인 사고의 경우 자기부담금 없이 1억까지 보상이 가능하니 보험으로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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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진단서 비용 청구 문의드립니다
상해 급수 12~14급의 피해자가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부하여 상대방 보험사에 제출하는 경우이는 보험사의 요구에 의하여 진단서를 발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별도로 진단서를 끊을 때마다 영수증 보내주고 받아도 되며 합의할 때 포함하여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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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유턴시 뒷차 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되나요?
유턴은 순서대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 차와 동시에 유턴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후행하는 유턴이 급유턴을 하여 앞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는지에 따라 앞 차에게도 과실이 산정될지안될지가 결정됩니다.상대방이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100%로 나올 수도 있고 질문자님이 급하게유턴을 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유턴을 하여 앞 차량이 조심히 유턴을 한 경우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고한다면 앞 차에게도 20% 정도의 과실은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동시 유턴이 아니라면 상대방은 후행하여 유턴을 한 차량에게 100% 과실이 있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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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색수리 견적vs 보험료 할증 비교부탁드립니다.
질문자님이 아주 낮은 보험료가 아니면 70만원 정도면 보험 처리보다는 사비가 낫습니다.결국 최소 자기부담금 빼고 자차 보험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50만원이고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며 기존에다른 사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향후 3년간 2백만원 아하 사고가 나면 이번 사고로 사고 점수 0.5점,다음 사고로 0.5점이 되어 1점이 되면 바로 할인할증 등급 하락에 의한 할증이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사비 부담하여 무사고로 처리된다면 다음 갱신 때부터 할인되는 보험료도 생각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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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관련해서 잘 아시는분 계실까요?
7월 6일이 교통사고 이후 4주가 끝나는 시점이고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지불 보증(상대방 보험으로 치료비가 지불되는 것)이 끝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7월 6일이 되기 전에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보는 방법도 있고 7월 6일까지치료를 받고 나서 합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다만 합의금에는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도 포함이 되는 것이여서 종결 시기전에 합의를 보는 것이 유리하며7월 6일까지 치료를 받아야 할 것 같으면 추가 진단서를 제출한 후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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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횡단보도 보행자 사고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12대 중과실이라 하더라도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사고 후 미조치 사고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가됩니다.다만 구상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아 질문자님이 자동차 종합 보험이 아닌 책임 보험만 가입이 된 것으로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들어오게 됩니다.피해자가 염좌 진단인 경우 상해 급수는 12급이 되고 한도 금액은 120만원이며 이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한도이기에 치료를 2개월 정도 진행하였다면 120만원을 초과하였을 것이기에 초과금액과 피해자와 합의된 금액을 더하여 구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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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세번의 수술후 실비에서 후후유장애 위로금 받을수 있나요?서류 머가 필요하죠?경증장애인 판정받았습니다
실비의 경우 자동차 보험 적용 여부에 따라 보상받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고 1세대 실비 중 일반상해 의료비담보가 있다면 또한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어 가입 증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자손 담보는 본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상이 되기 때문에 3년전 사고 당시에 질문자님의 사고가 어떠한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쌍방 과실 사고인지, 단독 사고인지에 따라 보상되는 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상대방자동차 보험과는 별도로 개인 보험의 장해 보험금은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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