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방 충돌 사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사고에서 상대방이 연락이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마음을 곱게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최종적으로 차량이나 몸에 무리가 없어 그냥 넘어갈 수도 있고이후에 주변에 말을 듣고 뒤늦게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그러나 보험 접수 해달라고 하면 해주면 되니까 너무 마음쓰지 마시고 한 달정도만 기다려 봐도 연락이안오면 종결된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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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제 급합니다 여러분들
경미한 부상의 경우 중앙선 침범 사고라고 하더라도 민사적인 보험사의 합의금은 차이가 없습니다.가해자와 형사 합의를 통한 형사합의금을 따로 받는 것은 별개로 하고 보험사는 부상의 정도에 따라경미한 부상인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상 산출되는 금액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방식으로 합의가 되며 보험사가 제시한 그 정도 금액에 합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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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견적서 있는 부가세 납부 문의
자동차를 수리하는 공업소 입장에서는 소득이 발생하니 부가세가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자차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부가세까지 포함하여 총 금액의 20%가 되며 해당 금액이2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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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을 때, 일 못한 일수에 대한 돈도 받을 수 있나요?
교통사고로 일을 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 즉 휴업 손해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입원 기간에 한해서 보상을 하게 됩니다.또한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상 휴업으로 인한 손해의 85%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치료가 끝나게 되면 해당 사고로 입은 부상의 정도에 따른 위자료와 휴업손해, 통원 치료시 교통비,후유증이 남은 경우 상실 수익액 등을 포함한 합의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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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랑 사고,자차보험처리는?
상대방 차량이 무보험 차량으로 가해자가 연락 두절인 경우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그 이후 구상관계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처리가 되며 변제 능력이 없다고 해서 질문자님이 피해를 보는 것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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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 의심을 받았는데 아닐시 할수있는 일
물피 도주의 경우 사고 사실을 몰랐다면 처벌 대상이 아니며 처벌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범칙금 12만원과벌점 15점의 행정 처분만 받게 됩니다.또한 현재는 질문자님이 사고를 낸 것인지에 대해서도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처벌은 없을 것이고결국 남은 것은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만 남는 것입니다.경찰이 사고 사실에 대해서 질문자님의 사고인 것을 확인하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되고금액이 작다면 사비처리해도 되며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질문자님이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면상대방에게 입증하라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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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어디에 연락을 해야 하나요?
고속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고속 도로를 관리하는 한국 도로 공사 1588-2504번으로 사고를 신고하는 것도도로공사나 고속도로 순찰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처리를 할 수 있기에 자동차 보험 회사에 신고와 더불어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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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사고로 빌생한 자차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해자를 잡는다면 가해자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질문자님의 과실은 없는 사고이면 자차 보험금의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보험처리가 아닌 현금 합의를 하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결국 가해자를 잡아야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처리하는 경우 정식 주차 공간이 아니라서 10%의과실이 부과되는 경우 전 금액을 받을 수는 없게 되고 일부만 환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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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약보험 가입위반 처벌 벌금금액 얼마인가요?
특약 위반으로 자동차 종합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해자와 최종적으로합의가 되지 않으면 사건은 검찰로 송치가 되고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정도의 벌금 약식 기소로 형사적인 문제는 마무리가 됩니다.대물의 경우에도 상대방 자차 보험으로 수리한 후에 구상들어오면 그 금액은 차량의 파손 정도에 따라정해지지만 문제는 대인 배상에서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치료비가 한방 치료 등으로 많이 들어가는경우입니다.상대방이 본인들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과다한 치료를 받고 나서 그 금액 전체가구상이 들어올 때 그 금액에 대해서 다 내지 않으려면 결국 민사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하는 점입니다.다만 무리하게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만약 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면 대인 접수를 요구할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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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이 대충 어떻게 나올까요?
상대가 후진을 어떠한 방향에서 한 것인지 출차를 위해 후진한 것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질 수 있으나상대방의 후진인 경우 상대방의 과실이 70% 정도로 높다고 보아야 합니다.쌍방 과실인 경우 상대방의 치료시에 치료비나 합의금에도 과실 상계를 적용하여 보상이 되나 다만 과실 상계후의 금액이 치료비에도 못미치는 경우에는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질문자님이 50% 미만의 저과실인 경우 해당 사고 1건으로 할증은 되지 않으나 할인 유예를 3년간 받게되어실질적인 보험료는 올라가게 됩니다.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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