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 전 고지 의무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고지 의무는 보험에 따라 워낙에 다양해져서 청약서를 꼼꼼히 확인한 후에 있는 그대로 답변을 하는 것이 좋고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최근의 병원 진료 기록을 확인한 후에 청약서에 답변을 하면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그러치 않다면 일단 모든 사실을 고지한 후에 인수 여부 또는 보험료 할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보험사는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고 보험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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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를 볼때 의사쌤한테 클라이밍하다가 다쳤다고하면 보험 적용이 안된다고 하던데 정말인가요?
국민건강보험법제53조(급여의 제한) ①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이나 요양기관의 요양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55조에 따른 문서와 그 밖의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질문 또는 진단을 기피한 경우 4. 업무 또는 공무로 생긴 질병ㆍ부상ㆍ재해로 다른 법령에 따른 보험급여나 보상(報償) 또는 보상(補償)을 받게 되는 경우 위에서 정한 사유 등에 해당하여야 건강 보험 적용이 불가한 것이고 클라이밍 행위는 위에 해당하지않아 건강 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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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버스 하차중사고 보험사기 의심?
보험 사기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는 있어 증거 영상을 가지고 담당 조사관과의 조사에서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고보험 사기 고소에 대해서는 가능하나 고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상대방이 비슷한 사건이 많고 보험사기범죄 경력이 없다면 보험사기로 인정 받기가 어렵습니다.따라서 보험 사기로 질문자님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 후에 무고죄를 걱정하기 보다는 해당 부분을 충분히경찰에 의견을 제시하고 보험사를 통해 진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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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시 회사, 학원 등에 못 가게 된 것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대인 접수 없이 대물 접수만 받는 경우 차량에 대한 손해인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제외한다른 합의금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별도로 가해자에게 해당 부분을 이야기하여 받거나(이야기한다고 상대방이 무조건 주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그러한 경우 내가 입은 손해를 소송을 통해 받아야 하나 실익이 없습니다.)대인 접수를 하여 합의금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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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과실에대해서문의드려봅니다ㆍ
네 만약 질문자님 과실이 30%이며 상대방 과실이 70%인 경우 상대방 차 수리비 중 30%는 질문자님보험 회사에서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해 주게 됩니다.반대로 질문자님은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70%의 수리비를 받고 30%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자동차 보험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의 사비가 들어가는 비용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되는 질문자님 차량 수리비의 30%의20%를 부담하면 되며 그 금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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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동차보험 병원입원 관련질문
별도로 질문자님이 원무과에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일단 모두 처리한 후에 대인 배상1의한도 금액(보통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 중 질문자님 과실 20%의 치료비에 대해서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질문자님 자동차 상해 쪽으로 구상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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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에 다리를 크게 다쳤는데,저를 도와주실분을 찾아요.. 보험.법률등.. 아직도 병원 다니면서 치료를 받고 있어요.자세한건 1대1상담 할때 알려드리고 싶어요. 싱글데디입니다
다리를 크게 다친 경우 사고가 어떠한 사고인지,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사고 이전 신고된 소득의크기는 어느정도였는지와 현재 후유증의 정도에 따른 노동 능력의 상실 정도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그에 따라 보험 적용,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의 처리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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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관련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꼭 한번만 봐 주세요
갱신 이전 3개월 내의 사고는 해당 갱신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보험료는 할인이 되어 적용이 될 것이고외제차인 경우 감가 상각이 큰 부분이 있어 자차 차량 가액이 내려가면 자차 보험료에서 할인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나이가 들고 무사고 경력이 인정이 되며 다이렉트 보험으로 추가 할인이 들어가면 그 정도 금액이가능할 것입니다.다만 다음 갱신 때부터 3년간 할증이 되게 되어 추가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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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상대방 측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결국은 수리비의 20%를 본인 부담금을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을 진행하여 과실을 확정받을 수 밖에 없겠습니다.본인들이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이라는 것은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에서는 상대방의 100% 과실 사고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게 되는데 빠르게 사고 처리를 원하고 몸 상태가 괜찮은경우에는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100% 보상을 받는 것으로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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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중 1톤 화물차 와 과실비율
화물차는 편도 3차로에서는 우측 차로로 운행을 해야 하기에 1차로까지 진입하는 것은 지정 차로 위반에해당하기에 질문자님은 과실을 따질 때에 상대방이 화물차이기 때문에 1차로에 진입할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기에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였다는 점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다만 비 접촉 사고이고 차선 변경 사고인 경우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100% 과실을 잘 인정을 하지 않아큰 사고가 아닌 경우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보상을 받는 조건부 합의도 참고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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