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사고 합의금과 치료에관해서..
택시 공제 조합의 대인 담당자가 말한 합의금의 금액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부상 정도가 상해 급수 12급 이하로 보입니다.그러한 경우 4주를 기본 치료 기간으로 두고 그 기간을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통 4주가 되기 전에 합의를 보게 되면 조기합의로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미리받는 것으로 합의가되는데 그 금액이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에도 미달한다고 생각하면 치료를 받아도 됩니다.다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진단서의 제출이 되어야 하는 부분입니다.신호위반 사고이기 때문에 과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진단고 하더라도금액의 차이는 크게 없으나 공제 조합의 경우 합의금의 변화도 크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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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운행중 정면 공사나 사고 상황에 끼어들기 하다
정면에 공사를 하거나 사고 현장을 목격한 경우 이전부터 안전 거리를 확보한 경우 제동이 가능하며 끼어들기를 하려면 해당 차선에 이미 주행 중이던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합니다.따라서 방향 지시등을 켜서 후행하는 차량에게 차선 변경을 하겠다는 의사를 충분히 전달한 후 안전한 거리에있을 때 끼어들어야 합니다.그러지 못하고 사고가 나는 경우 끼어든 차량의 과실을 70% 이상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앞의 사고에 피할 수 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의 사고자들도 과실을 가져가기 때문에 회피할 시간이 충분했는지 등도 과실 판단에 중요 요소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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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해주는 보험의 경우 진단서만 내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암진단비는 진단서만 내는 것이 아니라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 결과상 악성 종양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필수 제출 서류는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를 제출해야 하며 조직 검사 결과지의 보고일이 확진일이 됩니다.암의 종류나 부위에 따라 조직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정밀 검사 결과로 청구가 가능한 경우도 있으나기본적으로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가 있어야 보험사에서는 암 진단비를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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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신호위반으로 비접촉사고 신고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의 사고 상황을 몰랐다면 뺑소니(도주 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신호를 위반한 사실은 있으니 그 부분은 형사 처벌 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부상이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소액의 벌금형이 나올 것이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 담보로 처리가 가능합니다.6주미만 피해자에 대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보상되는 담보가 있으면 형사 합의금도 지원이 됩니다.다만 뺑소니 혐의까지 적용이 되면 운전자 보험의 적용이 불가하기에 현재 상황에서는 도주 치상(뺑소니)혐의를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으로 벗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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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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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보호 좌회전 교통 사고 9 대1 과실 합의금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경미한 부상인 경우 합의금의 대부분은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방식으로 합의가 됩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과실을 따져 위자료, 입원 치료시 휴업 손해,교통비 등을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하고합의금을 산출하게 되나 그 금액은 크지 않고 입원 치료시에 실제로 급여를 지급받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경우에만 휴업 손해가 발생합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향후 치료비를 넉넉히 산정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보면 되며 동일 보험사인 경우과실이 결정되지 않을 때에 보험사를 통한 소송이 불가능한 부분이고 금액이 크면 그러할 수 있으나향후 치료비인 경우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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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교차로에서 사고 시 과실 비율 문의
그전까지만 해도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측에 10% 정도의 과실을 유리하게 산정을했었는데 최근에는 오토바이도 일반 차량과 같이 과실을 적용하게 되며 과실 10% 정도의 차이에서 신호등없는 교차로 쌍방 직진 차량에서 좌측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가해 차량으로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기에경찰 신고 없이 처리되는 부분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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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교통비 지급 외제차의 경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인 경우 동급 차량의 국산차 렌트비를 지급하기에 1600cc인 경우 2만원이 조금 넘는금액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외제차의 경우 동급의 차량으로 렌트를 해 주어야 한다는 판례도 있기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하면상대방 대물 담당자가 조금 더 챙겨주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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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블박 영상 시속 80넘을까요..?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속도를 분석하여 규정 속도 20키로 초과 여부를 따지게되는데 과실도 문제지만 상대방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과실이 많은 사고이며 질문자님은 과실은작지만 12대 중과실 사고이면 형사 처벌은 질문자님만 받게 되기 떄문에 불리하며 경찰 신고로 상대방이가해차량이라 나온다하더라도 그것으로 최종 과실이 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그렇다면 경찰 신고가 질문자님께 유리한 부분이 없으니 과실은 양측 보험사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을 함이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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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단을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뭘까요? 앞차가 급브레이크를 너무 티나기 잡는경우요
보험사기인 경우 고의 사고를 의심할 수는 있으나 그것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따라서 자동차 보험 보험사기의 경우 최초에는 발각이 안 되다가 동일한 수법이 지속되면 보험사의 고발로경찰이 조사하여 밝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따라서 보험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으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12대 중과실사고를 내지 않기 위해 안전 운전 및 안전 거리 확보 등의 방어 운전을 하는 것이 사고 이후 밝히는 것 보다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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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차가 후진하는데 제가 못보고 부딛치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자동차는 인도에 주차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후진을 할 때에는 보행자나 자전거 등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후진을 해야 합니다.또한 인도에서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차량의 과실이 일부라도 있는 경우 보도 침범 사고로 12대 중과실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자동차 쪽에서 보행자의 과실을 크게 산정하기는 불리한 부분입니다.따라서 자동차가 계속 후진 중이였는지, 후진 중에 보행자를 발견한 후 정차하였으나 전방 주시를 하지 않은보행자의 전적인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등을 따져 보아야 하겠습니다.후진하는 중에 보행자와 부딪힌 경우 차량의 과실이 80% 정도로 더 크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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