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처리를 할 것이면 보험 접수 해주고 보험사에 일을 맡기면 되나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크기 때문에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불리하나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최근의 기조는 사이드 미러 접촉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다고 안 보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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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다치면 여행자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국내 여행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여행 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에대해서 보상이 됩니다.스키의 경우 전문적으로 스키 훈련을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므로 그러한 여행이아니라면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초진 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첨부하여 여행자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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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료 받았는데 건강보험 적용으로 될까요?
병원 측에서는 가해자가 있는 사고로 보아 일반으로 접수를 하라고 한 것인데 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에도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합니다.건강 보험을 적용해서 받으시고 실비는 별도로 청구해서 받고 상대방 영업 배상 책임 보험과는 별도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중복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건강 보험을 적용하여 보상을 받은 경우 합의서를 쓸 때에 건강 보험에서 환수 조치가 들어오는 경우그 부분도 공사장 측에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기입한 후 합의를 해야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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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화재입니다 암보험 소액암이나 이런걸로청구가능한지 결과지 한번검토해주세요
최종 진단에 보면 chronic cholecystitis 만성 담낭염과 cholesterol polyps 콜레스트롤 용종,adenomyomatosis 담낭 선근종으로 암 진단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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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 처리 관련 입금 일정 문의.
차량의 전손 처리가 결정이 되고 차량을 폐차한 후에 차량 말소증이 나온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바로지급이 됩니다.지난 주 금요일에 폐차 처리를 완료했다면 이번 주 중으로 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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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물 손괴죄랑 폭행죄 합의금 얼마정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량의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를 받으면 되는 부분이며 폭행에 관한 부분은 얼마나다쳤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가해자의 경제적인 상황, 합의 의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겠습니다.폭행에 관한 부분은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가 되고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기에 상대방이처벌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동종 전과 등에 따라 진단 주수당 50~1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있습니다.상대방이 차량의 파손에 대해 보험 처리를 한다고 하는 경우 고의 사고인지 폭력 행위로 인한 사고인지 등에따라 보상이 되지 않을 수 있기에 한 꺼번에 해당 부분을 합의금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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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한 차 vs 오른쪽 길가쪽으로 코너돌던 자전거 사고 과실은?
조금이라도 접촉이 있었다면 서로의 연락처는 교환을 해 두는 것이 좋기는 합니다.다만 사고 내용 자체가 워낙에 경미하여 상대방이 도저히 다칠 수 없는 사고인 경우에는 나중에 할아버지가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뺑소니로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기에 걱정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또한 사고 내용에서 정차 중이였다면 질문자님의 과실도 없는 사고입니다.그래도 영상은 저장을 해 두는 것이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하는 방법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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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회사 안에서 일어난 차대인 사고 처리 여쭤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업무에 종사 중 사고이며 가해자도 같은 업무에 종사하던 직원이였기 때문에 대인 배상2가적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최대 한도가 12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보니 상해 급수 12급으로 보이고그 금액안에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따라서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고 종결을 할지 아니면 더 치료를받으면서 산재 보험을 접수하여 산재 처리를 할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산재로 처리하는 경우 2주 진단이면 4~6주 정도의 치료 기간을 인정하기 때문에 산재로 처리한다고 하더라도길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통원 치료 중으로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다면 산재 처리를 한다고해서 특별히 유리한 부분은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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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보험사 삼성화재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해야할 손해배상금은 얼마일까요??
실제 사건인 경우에는 소가 계산 및 특인 등 복잡한 부분이 있으나 약관 지급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면자동차 보험 약관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고 소득의 입증이 가능하여 월 5백만원을 인정받은 경우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출생한 연도에 70을 더하면 2040년 5월 4일이 되고 거기에 사망일을 차감하여 계산하면 15년에서한달이 빠진 14년 11개월(179개월)이 됩니다.위자료는 5백만원에서 과실 상계하면 4백만원이 되고 상실 수익액은소득에 179개월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133.5223)를 곱하고 생활비 공제를 하게 되면 445,074,333원이되고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325,059,466원이 됩니다.거기에 위자료 8천만원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6400만원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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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이라는게 있는데요 자동차 책임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을경우 처벌도 있는가요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의하여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는 가입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며 책임 보험에도 가입을 하지 않고차량을 운행한 경우에는 1번의 경우에는 범칙금 부과 대상이나 2번 이상 상습적으로 운전한 경우에는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위와같은 이유로 차량의 운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책임보험의 가입은 필수이며 운행을 할 때에는더 더욱 가입을 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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