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영상은 없으나, 목격자는 있을 시 과실비율 책정에 도움이 될까요?
서로의 진술은 다르고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 등 객관적으로 사고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이 없을 경우에는결국 사고 당시의 사진이나 차량의 파손 부위 등을 보고 분심위의 심의 위원(변호사)들이 과실을 판단하게되며 그 때에 객관적인 증인의 진술이 있다면 과실 판단에 유리할 수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이 있다면첨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보험사에 해당 자료를 제출해서 분심위에 제출할 때 같이 제출해 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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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교통사고 100대0피해자 입니다
사고가 나게 되면 운전 면허 여부 확인은 필수적으로 하게 되어 무면허 운전임이 적발될 확률이 있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이 운전 중 사고란 점이 보험 처리로 확인이 되면 사후 적발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기에 보험 처리 없이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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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살 이고 처음 차 긁어봐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행동에 화가 날 수 있지만 보험 처리를 하여 파손된 부분이 원만히 원상 회복이되었다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합의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보험사에서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금액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이야기를 하는 부분인데대응하지 않아도 되며 상대방이 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실익이 없기 때문에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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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랑 사고 후 대물 처리 방식 궁금합니다.
만약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 차량의 수리비가 50만원이 나온 경우에 과실 50 : 50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25만원과 수리기간의 렌트비의 50%를 보상받게 됩니다.이후 수리비의 50%인 25만원에 대해서는 자차 보험 또는 사비 부담이 되고 렌트비의 50%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이되게 되어 차량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렌트를 하지 않고 교통비로 받거나 무상으로 렌트를 하는 곳을 알아보아수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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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 실선 차선변경했을 때 과실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의 70%에서 실선 차선 변경 과실을 20%가산하여 90 : 10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또한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확인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의 적용이적정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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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자동차 후방 추돌 사고 보험 궁금합니다.
상대방도 보상에 호의적이고 보험사도 문제를 안 삼으면 그냥 그대로 끝날 일이나 경미한 사고라고 도저히사람이 다칠 수 없는 사고라고 상대방측이 주장을 하게 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의 수리가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흔들릴 정도의 충격이면 사람이 다칠수는 있다고 보기에그 정도의 충격이였다면 문제를 삶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을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또한 상대방 보험사에서도 무리하게 치료를 받거나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적정한 선에서 합의가 되면문제 제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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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직원이 부르는 합의금대로 하면 손해를 보나요?
합의금의 크기는 질문자님의 소득과 상해의 정도, 입원 치료시 입원 기간, 과실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현제의 상태로만 본 경우 그 금액의 크고 작음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또한 흉터가 남는다면 그 흉터를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산출해서 보상을 받은 것인지에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허나 이미 합의는 보았기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은 없기에 그냥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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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 사고 냈는데 어떡하면 좋을까요?
대물 손해에서 원칙은 원상 복구이며 자동차 보험으로 보험 처리하여 원상 복구가 된다면 별도의 금액을질문자님이 부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렌트비도 보험사에서 보상을 하게 되며 해당 차량을 수리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에 대해서 별도의 보상은 없습니다.따라서 상대방과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기보다는 보험사에 처리를 맡기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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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났습니다(우회전 차선에서 직진)
신호 직진 대 우회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에는 신호 직진 차량 20 : 80 우회전 차량의 기본 과실이적용이 되나 정확한 과실은 사고난 장소의 교차로와 사고 상황 등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교차로 이전 2차선에서 교차로를 지나서 1차로로 줄어드는 경우 직진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는사고이나 1차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 우회전 차량의진행 방향에도 신호가 있는 것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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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앞유리 교환시 자차보험 / 개인부담
2백만원 이하 사고가 1건만 있으면 보험료의 할증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다만 3년 내에 사고가 3번째인 경우에는 보험료는 물적할증금액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로 인한할증도 있어 많이 금액이 할증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그 결정이 애매하고 어려운 경우에는 일단 보험처리한 후에 갱신 때에 지급된 자차 보험금을 환입하여해당 사고를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 현재 자부담이 어렵거나 금액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결정이 어려운 때에는일단 보험 처리한 후 환입으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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