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지급 관련의료자문 질문드립니다
현장 조사자는 의료 자문 없이 지급 의견으로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보험사 담당자나결제권자가 의료자문이 필요하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결국 도수 치료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보험사 담당자와 같은 일반인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의사의판단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의료 자문의 결과에 따라 결론이 날 것입니다.보험사는 도수 치료에 대해 기본적으로 치료의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질문자님의 경우에실제 치료의 효과가 있었다는 점이 의무기록으로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면 유리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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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가입하면서 누수관련특약
해당 부분은 보험사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운전자 보험이 아닌 운전자 상해 종합 보험으로기존의 운전자 보험보다는 보상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나 그만큼 보험료는 고액일 수 있고 단독 주택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건축 시기에 따라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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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초록불 교통사고 합의금 정도?
횡단보도 사고인 경우 합의금은 가해자에게 형사 합의금을 받을 수 있고 보험 접수가 된 경우 보험사에서 민사적인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금의 경우 피해자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나오기 때문에 가해자가형사합의를 할 것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보험사의 민사합의금의 경우에는 12대 중과실 사고라고 해서 특별히 더 많은 금액을 보상하지는 않고부상의 정도에 따라 합의금이 결정이 되기에 통원만 한 2주 진단의 경우 백만원 이상을 잘 안 주려고하나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조금은 넉넉히 지급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이야기를해 보시고 기존 디스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진단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합의에 유리하기에M코드라도 디스크에 대해서는 진단을 받아 두고 이번 사고로 심해졌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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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과실 100 사고에서 대인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보험 처리만 하는 경우 경찰 조사와 같은 번거로움없이 처리를 할 수 있고 만약 경찰 신고가 되게 된 후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로 조사가 끝나는 경우 보험은 보험대로 처리를 해주게 되고 안전 운전 의무위반에의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받게 되고 상대방의 진단 주수에 따라 3주 미만이면 10점,3주 이상이면 15점의 벌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따라서 아예 사람이 다칠만한 경미한 사고가 아닌 다음에야 대인 접수해주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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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에서 보행자와 전동킥보드 사고
골목길의 경우 인도가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은 가능한 곳이나 공유바이크의 경우 자동차 보험처럼피해자에 대해서 무한으로 보상하는 보험이 아니기에 경찰 신고시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형사 처벌 대상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경찰에 신고가 되지 않는 선에서 보험 처리를 잘 해주는 것으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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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서 지쿠터와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지쿠터의 경우 운전 면허가 있어야 운전이 가능하며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가 아닌 경우 인도로 주행이불가능합니다.따라서 자제분이 만약 무면허이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행이 불가능한 인도에서의 사고면 정식으로 처리시에는불리한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아이에게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 처리를 할 수도 있겠으나 아이의 상태를보아 타박상 정도로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알아서 처리하는 방법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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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할시 보험코드 받아서 병원에 접수시키고 합의는 어떻게 하나요 지금 많이 아프다는데 합의를 당장에 논하지 말라는 말을 들어서
원칙은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하면 됩니다.다만 합의금에서 조금은 빠르게 합의를 하는 것이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기 때문에 조금은 유리할 수 있으나사고의 크기와 주치의의 진단, 본인이 몸상태를 살펴 몸에 큰 무리가 없어 많은 치료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을것 같을 때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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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거 뻉소니 아닌가요 한번 봐주세요
상대방이 왜 접수를 안해주고 있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하겠으나 그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사고지를 관할하는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특가법상 도주 치상(뺑소니)에 해당하는지는 사고 당시에 질문자님이 사고 사실을 알렸기에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인정이 되지 않겠으나 질문자님이 구호 조치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는지와 연락처를준 것이 허위는 아니였기에 경찰이 조사를 해 보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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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에서 황색신호에 진입했는 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과실비율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황색 신호에 진입을 하여 난 사고도 작년 대법원 판결 이후로 현재까지 신호 위반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 처벌을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대방도 예측 출발이나 황색 등 신호 위반이 아니고 정상적인 신호에 주행을 한 경우황색 등 신호위반 차량의 과실 100%로 산정이 됩니다.다만 어쩔수 없이 황색 등에 교차로에 진입을 하여 사고가 나는 경우 상대방이 정상 신호 주행이라면 아직 상대방의신호도 변경이 된 것이 아니기에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고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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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가다 단독 벽긁으며 사고났을시 자차처리
네 본인 과실로 벽을 긁은 경우 자차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이미 수리를 맡긴 경우라 하더라도 자차 보험처리는가능합니다.보험사 콜센터에 전화를 해서 자차 보험 접수를 하고 자차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공업소에 알려주면 수리비가120만원인 경우 그 수리비의 20%인 24만원은 사비 결제하고 차를 찾아오면 공업소에서 나머지 금액을보험사에 청구하여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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