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사고시 질문입니다 좌회전 초록신호중에 앞차가 갑자기 급정거 했는데 초록신호상태에서 뒤에서 박을뻔했으나 박진않고 그로인해 안에 승객이 다치게되면 이 경우에 기사 책임 인가요??
안전거리라 함은 앞차가 갑자기 멈추더라도 사고없이 제동할 수 있는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기에 질문과 같은 사고시에 뒷 차량 운전자인 버스 기사의 과실이 있다고 봅니다.앞 차가 일부과실을 부담해야할지는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한것인지, 이유 있는 급제동인지를 따져 보아야 하나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제동을 해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차의 일방과실은 아니기에 버스기사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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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상의학과 mri 판독 가능한가요
한방병원이라도 병원에 mri 기계가 있어서 검사를 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나 양방 전문의가 판독을 해 주거나판독을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게 되어 영상 판독을 한 결과지가 나올 것입니다.해당 부분을 문의해 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독을 다시 받으려고 한다면 가능하며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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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제가 피해자라는 보험사 말만듣고 차수리+렌트+통원치료 했는데 가해자 나올경우 피해보상
과실이 아직 산정이 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미한 부상의 경우에는 합의금의 대부분이 향후 치료비이기 때문에 대인 합의는 미리 보아도 무관하며 나중에 본인 과실이 많이 나오는 경우 자차 수리비나 치료비와 같은부분은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렌트비 중 본인 과실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 생각하는 과실에서 늘어난 부분은 부담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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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블랙박스는 사고 증거 확보에 중요한 장치인데요
블랙 박스 영상이 증거 영상으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원본성, 즉 변조나 편집 등 영상이 훼손되지않았다는 점을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또한 사고와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불법적으로 획득한 영상이 아닌 정상적인 경로를 통하여 입수된 영상이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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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단지내에서 자전거사고가 났어요
사고 상황을 정확히 파악을 해 보아야 하겠지만 아드님과 가해 자전거의 거리가 가까운 상태에서 앞의 자전거가넘어지면서 미쳐 피하거나 제동을 하지 못했다면 뒤의 자전거는 앞의 자전거가 갑자기 넘어질지 몰랐다는 이유로일부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차량 사고로 보았을 때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제동시에 앞 차에게도 일부 과실을 산정하는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따라서 사고 당시의 자전거의 운행 상황이나 넘어진 사고와 뒷 자전거의 거리와 시간차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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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사고가 났을때 과실비율 어느정도 나올까요?
합류차와 본선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 합류차 60 : 40 본선차가 적용이 됩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조정이 될 수 있으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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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폐차 전까지 의무책임보험을 안들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기존의 자동차 보험에 신차로 대체를 요구한 후에 기존의 중고차에 대해서 운행을 하는 경우 단기 보험을 드는것이 좋습니다.단순히 책임 보험 미가입은 그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과태료 1만 5천원만 부과가 되나 운행을 한 경우 범칙금이 부과가 되고 사고시에는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만약 기존 보험 기간이 거의 끝나가는 경우에는 기존 보험은 그대로 두고 신차는 별도로 보험에 가입을 하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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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랑 사고 과실분쟁, 자부담비와 렌트비 이자청구도 가능할까요?
상대방이 분심위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진행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소송 시에는 사고일로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판결 이후에는 연 12%의 법정 이자가 보상이 되며분심위로 진행이 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에 귀책사유가 없고 규정이 없다고 이자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않을 것입니다.과실이 어느 정도 협의가 가능할 정도면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빠른 처리도 가능하나 차이가 큰 경우에는자차 처리한 후에 소송은 보험사에서 진행을 하게 되니 이 부분은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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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데이보험들고 차량접촏사고났을경우
접촉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었다면 부모님 보험의 대인 배상1로 우선 처리를 하고 그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질문자님이 가입한 원데이 보험으로 대인 배상2 부분을 처리하기 때문에 연락이 가게 되고 알 수 밖에 없습니다.만약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 처리하는 경우에는 원데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며 부모님의 보험은 적용이 되지않습니다.또한 부모님 차량의 수리는 본인이 알아서 사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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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어 역주행 중 비접촉사고 발생
역주행 중 사고는 일반적으로 역주행한 차량의 100% 과실이 되나 비접촉 사고의 경우 역주행 차량 60~70%의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대방도 역주행하는 차량의 발견이 용이했는지 역주행 하는 차량이 비접촉 사고의 원인이 되었는지 등을 따지게됩니다.반면 사고 사항을 모르고 가면 소위 뺑소니(특가법상 도주치상)에는 해당이 되지 않고 사고가 나서 환자에 대한구호 조치가 필요함에도 고의로 도주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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