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 같이 차 타고 퇴근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사전에 약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차량 운행 중 과실로 사고가 나는 경우 동승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자동차 보험 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를 해 주어야 합니다.보험 처리가 되는 것이여서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으나 보험 처리가 되어 추후에 대인 배상으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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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보험접수번호를
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거부하는 것이 본인의 무과실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결국 수리 전에 과실의 확정이어려울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에는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그 과실에 따라 처리를 하면 됩니다.만약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먼저 사비로 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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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명의 차가 두대면 보험처리 할 시 보험료 할증은 둘 다 해당되나요?
보험사가 둘이 다른 경우 즉 동일 증권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닐 때에는 동일한 차주 명의 차량 중 한 대만사고가 나도 해당 명의자의 다른 차량도 할증이 붙게 됩니다.따라서 그러한 경우 2대의 차량을 동일증권으로 묶는 것이 보험 갱신에도 간단하며 한 차량의 사고 시에사고 차량은 할증, 무사고 차량은 할인을 받아 보험료가 산정되어 유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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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필수 담보랑 보상금액 궁금해요
운전자 보험은 결국 본인이 형사 처벌을 받을 때를 대비하여 가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 비용, 벌금 비용이 주된 것입니다.벌금은 어차피 3천만원이 최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한도로 들면 되고 변호사 비용은 5천만원이면 충분하나정식 기소가 되지 않고 약식 기소 및 기소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보상이 되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보상이가능한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교통사고처리지원금은 최근에 2억 이상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형사합의금이 지원이 되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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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명의자와 주운전자가 다를경우 차량명의자의 사고책임한계는?
차량 소유자는 일반적으로 운행 지배와 운행 이익을 가지고 있기에 운행자로써 민사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다만 대인 피해가 아닌 대물 피해만 있는 경우에는 단순히 차주라고 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대인 피해에 대해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 책임에 의해 차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만 대물 사고에서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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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건거타다 데크판 꺼짐 사고 인한 다처서입원사고영조물 보. 험 가능 할까요?
영조물이나 시설물 배상 책임으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곳의 과실이 입증이 되어야하며 시설물에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사진으로는 어느 정도의 단차가 있는지 확인이 어려운데 일단은 지자체에 신고를 한 후에 해당 시설물의관리주체를 찾아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보험이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 결정이 되어 해당 장소의 시설물에 하자가 있는지, 관리에 과실이있는지 확인을 해 볼 것이고 보상 가능 유무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단차가 있다고 하더라도 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법률 자문을 통해 보상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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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레벨업
100
대인하든 안하든 상대방 100:0 아닌가요?
질문자님의 차량이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최종적인 과실은 쌍방 과실이 아닐지라도 상대방은 쌍방 과실을주장할 수 있습니다.과실 50% 이상인 가해자 입장에서는 대인 없이 대물만 100% 과실로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면 등에서 유리하기에 조건부로 대인 없이 100% 과실을 인정한 것이라도 대인 접수시에는 과실을 다시 산정할 수 밖에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고로 몸이 정말 안 좋고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검사는 받아볼 수 있지만 원래 안 좋았다면사고 기여도가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을 받는 것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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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자동차를 운전하는사람은
정확하게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고 자동차를 보유하는 보유자에게 의무보험인 책임 보험에 대해서가입을 강제하고 있으며 해당 부분은 우리 나라만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나라에도 있습니다.자동차 보유자의 의무 보험 가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화되어 있으며 해당 법률은 독일 및일본의 법률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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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과 이의제기 방법은 무엇인가요??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 대물 담당자들이 사고 영상 및 진술 등을 보고 결정을 하는데 그 기준은과실 분쟁 심의 위원회에서 발행한 과실 도표를 기준으로 합니다.양측 보험사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 담당 조사관의 조사 후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가해차량과 피해 차량을 결정하게 되나 정확한 과실은 결국 보험사의 몫입니다.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분심위에 분쟁 심의를 올릴 수 있고 그 결과까지도 수긍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민사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과실을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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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과실이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자세한 사고 내용에 대한 양측의 블랙 박스 내용과 cctv를 살펴 보아야 하나 출차 차량보다 통로를 주행하는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볼 수 있어 질문자님이 과실이 많게는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질문자님의 과실도 후진을 감안하면 30~40% 정도는 산정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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