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다쳐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치료 도중에 사망하면 사망보험금도 받나요?
상해를 입어 그 상해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상해 사망 보험금의 수령이 가능합니다.다만 상해를 입고 빠른 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되면 논쟁거리가 되지 않으나 긴 시간을 치료하게 되면 상해와 사망의 인과 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고 사망 진단서에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되어 있는 경우보험사는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아니라 질병 사망보험금의 지급 대상이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상해와 사망과의 인과 관계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 사항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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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 출근길에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좌회전 차선 즉 1차선으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가 들어오고 진행을 하던 중에 3차로에있던 차량이 2개 차선을 넘어 좌회전 차선까지 차선 변경을 하면서 난 사고로 볼 수 있겠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이 방향 지시등을 켰다고 하더라도 2개 차선을 넘어올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기는 어려워상대방의 전적인 과실로 볼 수 있으나 사고 상황에 따라 상대방 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그렇게 되면 무과실을 인정받으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어차피 대인으로 처리할 정도의 부상을 입은사고가 아닌 경우 대인 없이 상대방 과실 100%로 처리하자고 하면 빠르게 처리가 될 수 있으므로상대방이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 참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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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등에서 사고가 발생할경우 보험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박람회 등 행사를 진행할 때에는 행사 중 사고에 대한 손해 배상을 위해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다만 주최 측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주최측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해야 하고 전적인 피해자의 부주의나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아 본인 부담이 됩니다.주최 측의 과실있는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보험 접수를 요구한 후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 담당자가결정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 영수증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선 처리 후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을하면 되겠습니다.후유증이 남는 부상이 아닐 때에는 진단 주수에 따른 부상 위자료와 치료관계비,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손해 등을 과실 상계후에 받을 수 있고 후유증이 남은 경우에는 후유장해 진단서를 발부하여 후유장해가발생함으로써 상실되는 상실 수익액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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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분이 직장암 진단 받았다고 합니다. 암은 기수에 따라서 암보험 수령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병리학적 조직 검사상 악성 종양이 확인이 되면 병기와는 무관하게 암 진단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상피내암(제자리암)인 경우에는 일반암 진단비의 10~20%를 보상받게 되나 이 부분도보험 가입 시기와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등 의무 기록을 검토하여 일반암 진단비의 보상이 가능한지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즉 주치의의 진단서와 질병 코드만 보고 판단을 하면 안 되고 병리학적 조직 검사지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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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대인합의 연락이 없네요?
2년간 치료를 받으신건지 아니면 안 받으신건지 궁금하며 아마도 추가로 치료는 더 안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최종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안에는 청구를 해야 소멸 시효에 걸리지 않기에 전화를 해서 담당자를 찾아 합의를 해야 합니다.2년이 지났다면 담당자도 바뀌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전 대인 담당자나 상대방 보험 회사 콜센터로 전화해서현재 담당자를 확인하여 합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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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범칙금(벌점없음)과 과태료
벌점이 없다고 하더라도 교통 법규 위반자가 특정이 되는 범칙금 보다는 과태료 납부가 좋습니다.물론 벌점없는 법규 위반의 경우에는 1번 위반한다고 해서 보험료가 할증된다거나 하지는 않고주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음주, 무면허 운전 등과 보호 구역 속도 위반이나 신호 위반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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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출입구에서 충돌 과실 비율은?
출입구에서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과 부딪혔는지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상대방이 직진인지, 좌회전인지, 우회전인지에 따라서고 과실이 달라지게 되며 마주보는 차량이라면가상의 중앙선을 넘어서 사고가 난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중요 쟁점이 됩니다.또한 정차를 했다고 하면 정차 시간에 따라서도 과실이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질문만으로는 과실을말씀드리기는 곤란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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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의 크기는 과실과 피해자의 부상 정도, 소득(입원 치료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 원만히 합의가 되면 다행이나 경미한 부상에도 상대방이 너무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형사 처벌은 소액의벌금형으로 처벌 받고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오면 그 금액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해당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 때는 민사 소송으로 금액의 적정성을 다투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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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처리를 할 것이면 보험 접수 해주고 보험사에 일을 맡기면 되나 대인 접수까지 되면 보험료 할증이크기 때문에 대인 접수에 대해서는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과실이 많은 질문자님에게는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이 부과되는 점은 불리하나 조사관이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 본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최근의 기조는 사이드 미러 접촉 정도로는 사람이 다쳤다고 안 보는 조사 결과가 많이 나오고 그러한 경우상대방이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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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 타다 다치면 여행자보험 처리 가능할까요?
국내 여행자 보험이라 하더라도 여행자 보험에 가입을 한 경우 여행 기간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상해 사고에대해서 보상이 됩니다.스키의 경우 전문적으로 스키 훈련을 위해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보상이 되므로 그러한 여행이아니라면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초진 기록을 포함한 의무기록,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첨부하여 여행자 보험사에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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