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고 사고 이전 해당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사고 시에 동종의 차량의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 시세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에서는 그 시세가 보상 한도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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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류구간 접촉사고로 대물 대인 질문이 있습니다
쌍방 과실이지만 본인들의 과실이 50% 이상일 때 대인 접수를 안하는 조건으로 대물만 100% 처리하기도 하며이는 보험사도 대인 치료비로 나가는 것이 보전되기에 종종 해당 방법으로 처리가 됩니다.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현재 차값보다 큰 경우 전손 처리를 할 수 밖에 없고 정식 수리센터가 아닌 공업소의경우 차값의 한도 내에서 수리도 가능한 부분이기에 그렇습니다.네, 요청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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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제가피해자라생각합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단순히 교행 중 사고로 50 : 50의 과실을 적용하는 것이고 질문자님과 질문자님 보험사는사고 이전 질문자님이 정지한 점, 직진 차량 우선을 볼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상대방의 과실을 더 높게 보고있는 것인데 상대방 입장에서도 불법 주차된 차량이 좌회전을 하기 전에 확인이 되었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서행을 하였으면 질문자님 차량을 발견하고 바로 정지할 수 있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 주장을 해 보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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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보험사. 약값을 다 안주네요
팩스가 누락되었는지 대인 담당자가 6장의 영수증을 다 확인했는지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특별한 일 없으면 해당 약값을 미지급할 이유가 없으니 담당자와 연락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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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자전거가 최소한 공유 자전거라 어느 정도의 보상이 가능하거나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보상이 되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결국은 미성년자인 자전거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동차인 경우 자차나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가 가능하나 그러한 담보가 없는 경우결국은 상대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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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후 상대방 보험사에서 대물처리
차량의 연식이 오래 되었고 파손이 많이 되어 차량 가액보다 수리비가 많이 나올 경우 손해 배상의 원칙인이득 금지의 원칙(사고로 사고 이전 상태로 원상 회복만 하면 되지 이득을 보아서는 안 되는 원칙)에 의해대물 배상은 현제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물론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금액으로 비슷한 차량을 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 억울할 수 있으나 상대방보험사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고 거기에 10일치의 렌트비와 취등록세 7%를 보상하게 됩니다.자차 보험이 있고 자차 보험의 차량가액이 높으면 그 금액으로 차값을 처리한 후에 렌트비와 취등록세를상대방 대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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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로 사고가 났습니다 도와주세요
차량을 민 사람과 도저히 이야기가 안 통한다면 자차 보험 처리한 후에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나 자차 보험 처리시에는 최저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먼저 부담해야 하고 렌트가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따라서 직접 부딪힌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된다면 해당 차량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배상책임보험은 선 수리 후에 청구하는 구조이며 자동차 보험의 대물 배상은 접수 번호를 받아 수리를 하는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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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52 양성 종양이면 진단금 청구가 어렵나요?
암진단비에 대해서는 진단서의 질병 코드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따라서 단순히 주치의가 양성 종양 d15.2로 진단을 내렸다는 것만으로는 진단금 청구 여부의 판단은 어렵고해당 종양에 대한 조직 검사 결과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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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전손 되었을때 자차 비용만 보상받고 폐차비용은 보험회사가 가져간다는데 맞나요?
본인 과실로 사고가 나서 전손 처리를 하는 경우 현재 가치의 전부에 대해서 손해 배상을 한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해서도 소유권을 가지게 되며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그러합니다. 상법 제 682조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위 법규와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을지급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 또는 손해배상금의 범위에서 제3자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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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시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수술과 적용안되는 수술은 어떻게 나뉘나요?
성형 수술이 미용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건강 보험의 적용은 불가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 39조 2항 및 3항에 따라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 치료는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그러하며 외상으로 인한 원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거나 기능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치료목적인 경우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기에 일괄적으로 판단을 할 수는 없고 환자의 상태와 수술의 종류를살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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