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중 추돌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제일 앞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여 과실이 산정이 되면 중간 차의 뒷 부분과 중간 차량의 대인의 50%를질문자님 보험으로 보상을 하게 됩니다.질문자님 차량에 대해서는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차 보험의 경우 별도의렌트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렌트비가 보상이 되지는 않고 수리비만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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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보험사고후 잔존품 원하면받을수있나요
손해 배상의 원칙은 상대방 과실로 차량이 파손이 되어 수리 및 복원이 불가하여 교환을 한 경우 잔존물에 대해서는교환가액을 지급한 보험사의 소유가 됩니다.다만 보험사가 잔존물에 대한 대위를 포기한 경우(잔존물에 대한 가치가 없거나 그 비용이 더 많이 드는 경우)가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문의는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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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3중 추돌 사고 질문 있습니다.
3중 추돌 시에는 중간 차는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다면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뒷 부분만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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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용어의 정의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위 아래 단서에 의해서 물피 도주로 인적 사항 미제공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보험사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보험 처리와 같이 보험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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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해당 도로교통법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보험 처리가 되고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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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인사사고시 그냥 다 맞춰줘야 하나요?
대인 접수를 했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쓸일은 없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4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 하더라도 이전 사고 접수된 건은 이전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로 끝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현금 합의하고 신경써야 하나 그러치 않은경우 보험 처리한 후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상대방이 한의원을 가고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 처리하면치료비 금액,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1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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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사고인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서행을 하였으나 선진입한 것이 확인이 될 것인데 양 차량 모두에게 블랙 박스가 없고해당 장소에 cctv가 없는 경우 차량의 부딪힌 부위만으로 선진입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아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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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을 차량 공동명의로 변경시 타사보험사로 변경가능 여부
차량을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공동 명의자 한 명으로 해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면 되기에 질문자님이해당 차량의 지분을 하나도 가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러치 않고 공동명의로 보유자에 해당한다면다른 자동차 보험 회사로 변경해서 가입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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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쏙!
100
사고 영상입니다 과실 어떻게 보이시나요?
이미 황색등이 들어왔고 정지선 전에 정차하였다면 무과실로 볼 수 있는데 황색 등이 들어오고 정지선을넘은 점을 들어(본인 버스도 신호 위반이면서) 20% 정도의 과실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또한 좌회전을 하는 것이 아닌 직진을 하려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 주장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나 그렇게볼수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무과실 주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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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피해자고요 보험이 중단된다는데
경찰이 어떤 뜻으로 자동차 보험 지급 중지를 이야기한 것인지는 다른 상황까지 다 알아보아야 하나 아마도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취소한다는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사고 후 미조치 뺑소니로 판단이 되는 경우 질문자님은 보험처리가 되지만 가해자는 그 보험처리된 금액을 보험사에 사고 부담금으로 지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경찰에 신고가 되었기에 교통 사고 접수증, 조사가 완료되면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을 상대 보험사에 제출하여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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