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자동차 책임보험 그리고 형사처벌 관련
형사 처벌의 대상은 운전을 한 운전자가 됩니다.다만 책임보험의 한도금액을 초과하는 민사적인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때에는 차주인 법인과직접 운전을 한 운전자 양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경찰에 신고가 되는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은 가해 운전자는 피해자인 질문자님과형사 합의를 보지 않으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나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한 부상인 경우소액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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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사람 사고 이후 보험접수 안하고 합의했는데 후에 연락이 다시 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합의시에 알지 못했던 손해에 대해서는 추가 청구를 할 수가있고 그러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현금을 돌려받고 대인 접수해서 처리하면 됩니다.다른 것 없이 그래도 종결이 되면 끝나는 것이고 시간이 지나 다른 요구를 한다면 당사자들끼리처리하는 것 보다는 보험 처리하는 것이 깔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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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가해자 책임보험만 가입 형사합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가 책임 보험만 든 경우 책임 보험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가해자에게 직접 받을 경우책임 보험의 한도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 민형사상 합의를한다는 내용만 들어가면 별도의 채권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경찰 신고없이 진행을 할 경우 합의서만 쓰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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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누가 제차를 충돌하고 도망갔는데 찾을길이 없네요
네 가해자를 찾을 수 있다면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증거 영상의 부족등으로가해자를 찾을 수가 없다면 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자차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바로 할증이 되는 것은 아니고 1년간 할인 유예만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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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중복 보장 받을수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질문해 주신 것과 같이 별도의 담보로 일반암 진단시와 고액암 진단시 진단비가 정액으로정해져 있는 경우 고액암인 췌장암이 병리학적 조직 검사 결과상 확진 진단을 받게 된다면일반암 진단비와 고액암 진단비를 중복으로 보상(1억 2천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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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상대 졸음운전으로인한 사고입니다
디스크가 외상성 파열이 아닌 경우 보험사는 염좌 진단에 준하여 보상을 해 줄 뿐이고 특히공제조합의 경우에는 치료가 길어지는 경우 민사 조정과 채무 부존재 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민사 조정이나 채무 부존재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하여 소송까지 진행을 하는 것에실익이 없는 경우(법원 신체감정에서 퇴행성이 크다고 나오는 경우)에는 사건이 복잡해 지고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까지 생각해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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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접촉사고 대인접수 질문입니다.
서로 대인 접수를 취소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다시 대인 접수를 요구할 때 질문자님도 대인접수를 요구하는데 불리하지 않은 방법은 최소 4주간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받을 수 있기에 그 기간내에 과실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진료만 일단 받아놓아도 문제는되지 않습니다.문제는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의 제출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치의에게 그러한 진단서를 받을 수 있는 진료 횟수는 필요하다면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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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단독 사고도 자차 접수가 되나요?
자차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는 음주 운전을 포함하여 무면허 운전, 마약 및약물 운전시 손해는 포함을 하나 다른 12대 중과실 사고시에는 보상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신호 위반으로 사고가 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는 가능하며 수리비의 20%를자기부담금으로만 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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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전손과 추정전손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현실 전손은 보험목적인 물건이 멸실되어 회복 불가능할 때를 말하며 추정 전손은 현실적으로전손이 되지는 않았지만 현실 전손을 면하기 위하여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경우 보험 가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전손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자차보험에서는 차량이 화재나 침수 등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를 말하기에자차전손처리가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으나 추정 전손의 경우 수리비가 현재 차량가액을 초과할 때를 말하기에 초과 여부의 확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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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모퉁이 주정차차량 과실비율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해당 사고의 경우에는 과실 기준 도표상 정차 후 출발한 차량 B의 과실 80 : 20 정차 중이던B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하려는 A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A 차량의 입장에서는 정차 중이던 차량이 언제 출발할지 알 수 없어 추월을 하여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B 차량의 경우 정차 후 출발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않게 출발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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