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서 보험사 검토중 질문드립니다
손해사정서 제출 후에 10일안에 상대방 보험사도 보정 요청을 해야하는데 그 10일은 영업일로따지기 때문에 중간에 주말이 끼어있다면 그 날은 빼고 계산을 해야 합니다.7일날 제출이 되었으면 그것을 받은날로부터 10영업일이기 때문에 아직 며칠이 남은 상태입니다.또한 보정 요청이 오고 해당 서류를 제출하고 의료 자문등을 받는 것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언제 최종 합의금이 확정이 되고 입금이 될 지는 현재 상황에서 알수가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우박이 떨어지면 자동차유리가 깨지기도 하나요?
우박의 크기가 생각보다 큰 경우 자동차 앞 유리가 완전히 깨지지는 않으나 금이 갈 수는 있습니다.실제로 2023년 경기도 서울 중량규와 경기도 남양주와 구리시 부근의 우박의 경우 차량의 앞 유리와더불어 천장 부분에도 파인 자국을 낼 정도의 우박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책임보험보유 시 개별합의 질문드립니다.
개별합의는 형사 합의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책임 보험만 가입하여 일반 교통 사고로 사고가난 경우에는 형사 합의를 하고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하면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현재 사고는 12대 중과실 사고(중앙선 침범)이기 때문에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형사 처벌을 강하게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액의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고 그렇다면 굳이 형사 합의를 볼필요는 없고 벌금이 나오게 되면 운전자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면 되겠습니다.만약 운전자 보험에 피해자가 6주 미만이라도 교통사고지원금(형사합의금)이 나오는 운전자보험이라면 그 한도내에서 합의는 볼 수 있겠으니 담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교통사고 과실 합의 전 렌트비용 어떻게 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고 분심위 및 소송으로 가게 되면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이 걸리게 됩니다.따라서 차량의 수리가 끝난 후 수리비의 20%를 자기부담금으로 지급하고 찾아오면 됩니다.이 때 렌트비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상대방 보험사로부터 그 과실 비율만큼 보상을 받게 됩니다.다만 공업소 측에서 무료로 렌트가 가능하거나 일부 과실 비율의 비용은 받지 않는다고 하면렌트비에 대해서 별도로 부담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렌트기간에 대해서는 실제 수리 기간만 인정을 하기 때문에 수리가 끝나면 반납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는 것이 향후에 렌트 기간에 대한 분쟁을 없앨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과실 합의전에 차챵 수리 완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과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자차 보험 선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자기부담금으로 처리한 후에 과실이 확정되면 과실에 따라 정리를 하게 되지만 렌트비에 대해서는 렌트 특약에 미가입한 상태라면 자차 보험에서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렌트비에 대해서는 본인이 부담을 한 후에 과실이 나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받거나 교통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다만 수리하는 곳에서 렌트는 무상으로 해주거나 질문자님 과실에 따른 렌트비에 대해서는청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리비의 20%(최소 2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만 부담을 하고차량을 찾아오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전연령 렌트카 단독사고 배상시 금액?
수리 기간(5일)과 수리비의 적정성 여부는 차량의 파손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계약서 상의 자차 보험 미가입이고 별도의 대인, 대물 보험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기에면책금 50만원은 왜 부담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렌트카 측의 수리비용 지원서비스가 어떻게 담보가 되고 면책금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차가오는것을 못보고 차에 치이면 과실이 어찌되나요?
도로교통법 제 27조(보행자의 보호)에 따라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가 우선이기는 하기에횡단보도 사고시에는 보행자의 과실을 산정하기가 쉽지 않으나 신호등없는 횡단보도에서는보행자가 갑자기 횡단을 하거나 뛰어서 빠른 속도로 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일부 과실(10~2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으로 12대 중과실 적용을 받게 되기에 사고가 나면불리한 것은 차량 운전자입니다.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인 경우 보행자의 과실은 없습니다.
5.0 (1)
응원하기
이중주차시 사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이중 주차에 대한 과실 부분은 고등법원 판례가 민사람 80 : 20 이중 주차한 차량으로 있기 때문에 보험사는 해당 부분을 주장하게 되나 이중 주차가 일상으로 일어나는 아파트 단지내에바퀴 정렬도 제대로 하고 경사가 진 곳도 아니라면 사고 시에 억울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따라서 상황에 따라 수리 기간의 렌트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과실을 조정하기도 합니다.결국은 민 사람의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 부분이지만 보험 가입여부등이 불분명할 경우 B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면 해당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운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해요 여자친구 차를 운전했는데 보험처리 하는게 맞나요?
몰던 차량이 여자친구의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다면 해당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에 운전 가능한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누구나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질문자님의 운전 중 사고도 보험 처리를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해당 차량이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 등에 가입을 하여 질문자님이 운전중 사고를 보상하지 않으면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경우 질문자님이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해당 담보로 보험처리가 가능하니 일단 몰던 차량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한 후(보험 접수를 하게 되면 알 수 있음)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자동차 보험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서로 중앙선침범 과실은 어떻게 될까요?
사고 상황을 보았을 때 질문자님의 중앙선 침범 좌회전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역주행 방향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 질문자님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출발하여사고가 난 것인지에 따라 과실 비율은 달라지게 됩니다.양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상태에서 사고가 난 것이라면 결국 주차되어 있다가 다시 출발을하는 상대 차량이 조금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